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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13일 오후 3시30분 대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대법관 제청 관련 설명회'를 열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우리 헌법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13일 오후 3시30분 대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대법관 제청 관련 설명회'를 열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우리 헌법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연공서열 대법관 인선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대법원장 최종영)이 13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우리 헌법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해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개혁적인 판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오후 3시30분 대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의 주재로 '대법관 제청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 처장은 "국민이나 특정단체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차원에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방향으로 의견 개진이 이뤄진다면, 이는 헌법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처장은 "대법원은 지금 당면한 목표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더 나아가 국민에게 존경받는 대법원을 만드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며 시민단체 등의 주장은 추천의 범위를 넘어서 (대법원장의 권리를) 용해하거나 훼손해선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시민사회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 "추천이나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추천과 주장에서 그쳐야지 거부하는 등의 행동은 안된다"면서 "법원 판사들이 단체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원이란 조직이 있고, 이들은 국가의 공무원이기에 단체행동은 있어서도 안되고 부적절하다"고 못박았다.

이 처장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3명의 인사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은) 재야 변호사나 기타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와 자료를 검토하는 등 법원 외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했다"며 "그 절차가 그동안 비공개로 극도로 비밀리에 돼왔으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사'에 관련된 것이고 (개인의) 명예에 관련된 것이기에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제청자문위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한 것은 수십년 동안 대법원장이 비밀리에 거행했던 것에 대한 독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3개월에 걸쳐 3차례 자체적으로 여론수렴을 거쳐 공개하기로 결정해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구. 또 자문위는 대법원장이 3배수로 제청한 대법관 후보의 적격 여부를 논의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강국 처장은 "대법원장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 심사숙고해서 3명의 명단을 제출할 때는 (제 생각으로) 우선 실무능력을 중요시하며, 다음으로 각 후보자들의 자질과 인품, 도성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들은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진보적, 개혁적으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분들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강국 법원행정처장과 기자들간의 일문일답.

사진 찍을 때 예의를...박수를 쳐요, 박수를?
[기자의 눈] 관료주의 몸에 밴 대법원 풍경 두가지

'연공서열 대법관 인선 파문'의 시발점이 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 사태에 대한 일종의 대법원의 해명이자 입장을 밝힌 13일 오후 대법원의 기자간담회에서는 웃지 못할 두가지 풍경이 펼쳐졌다.

# 장면1. "사진을 찍을 때는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오후 3시30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자 취재기자들이 대법원 4층 중회의실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나눠주고, 기자들은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이 들어오길 기다렸다. 회의실 안쪽 사진기자 10여명이 이 처장이 들어오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때 대법원 관계자 한 명이 사진기자들에게 말했다.

"법원행정처장님도 '대법관'이십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이라면 현직 '대법관'으로 법원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다. 그에게 사진기자들은 사진을 찍기위해 어떤 예의를 지켜야 할까. 대법원 관계자의 이야기에 한 사진기자가 거수경례하는 행동을 취하며 "그럼 사진 찍을 때마다 인사하고 찍겠습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 사진기자의 이 같은 반응에 말을 꺼낸 대법원 관계자도 머쓱했는지 그냥 웃어보이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 장면2. 기자간담회 끝나자 박수치는 대법원 관계자

기자간담회는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강국 행정처장은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대법원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이강국 처장이 입장을 밝히면서 기자간담회가 끝났다.

이 처장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이때 한 대법원 관계자가 박수를 쳤다.

순간 '왠 박수? 높은 사람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도 모르게 박수를 쳤을지도 모른다. 기자들이 시큰둥하자 그는 박수치는 것을 중지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있었다.

'제4차 사법파동'을 눈앞에 둔 대법원 기자간담회의 생소한 두가지 풍경. 개혁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이유를 이해할듯도하다. / 유창재 기자
- 3명 중 1명에 대한 제청을 예정대로 할 계획인가.
"대법원장님이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 3명 중에서 1명을 제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도 있다는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3명 중 1명이 될 것이다."

- 대법원의 입장이란 자료에서 2005년과 2006년에는 각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기본 고려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인가.
"(그때가 되면) 대법원장에게 더 넓은 재량권이 주어져 여유를 갖고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어제(12일) 회의 중에 2명(강금실 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이 나갔다. 이들의 나간 것이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결격사유로 문제가 있지는 않나.
"대법관 제청자문위는 찬반이나 적격 여부만을 논의하고, 그 견해만 표명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 (추천인사의) 순위를 정하거나 표결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 해당 후보자에 대해 논의하고 견해를 표명하는 것뿐이다.

(강 장관과 박 회장은) 개인자격 신분이 아니라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대표성이 있는 분이라 모신 것이다. 그후 중간에 나간 후 나머지 6명은 후보자들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고, 적격여부를 오후 늦게 대법원장에게 넘겨 소임을 다했다. 역할을 다했다.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가 있어야 의견을 듣고 (대법원장이) 재고, 삼고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다. 반대가 있으리라 충분히 예견했다. 예상했던 바다. 반대의견까지 보고 드리면서 자문위는 종결했고 소임을 다했다."

- 전날 대법관 제청자문위 파문 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다. 또 법원 소장판사들이 반발의 움직임이 있는데?
"원래 법원이란 데는 '판결'로만 말한다. 이해를 구하는데 익숙하지 않지 않냐. 알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입다무는 경우가 많다. 지금 대법원장의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에게) 대법원장의 숨어있는 입장을 충분히 알리면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법조 3륜(법원, 검찰, 변호사회) 중 두축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가.
"(강 장관과 박 회장의) 퇴장이유는 위원회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 설명 못하는 입장이라 답답하다. 설명하면 이해할 것이다. 그분들은 반대입장을 충분히 말하고 나갔다."

- '대법관을 법원 내부인사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대법원장이 3명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자문위에) 의견을 묻는 방식이었는지. 또 실제 자문위가 있는 이유가 의견수렴뿐인지?
"자문위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었다. 대한변협의 경우 전국 변호사들에게 설문을 돌려 언론에는 (대법관 후보자를) 공개했으면서 막상 자문위에는 제출안했다. 대한변협에서 문서로 들어온 것은 없다. 그래서 어제 위원회에서 제출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자문회에서 말하라고 몇번이고 권했다. 그러나 끝내 구체적인 인물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대강 형식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 3명을 고른 것과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3명 이외에 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을 논하자고 했지만 (자문위원 중) 아무도 그외 구체적인 인물을 제시한 분은 없다. 시민단체에서 여러사람을 추천했는데, 왜 대법원장은 그런 사람을 내놓지 않았냐는 불만은 있을 것이다. 3명중 적격한 1명을 제청해야 하기에 아무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시민단체에서 내놓은 추천은 추천으로 받아들이고 어제처럼 처리한 것이다."

- 처음 하는 자문위에 법원에서 2명이 들어간 것에 대한 (재야 단체의) 반발이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다른 재야 인사들을 추천해서 등용하는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재야분들을 모시려고 줄기차게 노력한다. 법관으로도 모집하기 위해 (매년) 10월 중 공고를 내기도 하고 직접 만나서 '법원에 와서 같이 고생하자'고 연례적으로 (이야기) 한다. 그런데 법원이 꼭 모시고자 하는 사람은 들어올 생각을 않는다. 그래서 법조일원화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자원이 없어 어렵다. 이런 저런 이유로 법조일원화는 못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정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바로 모실 것이다. 법원이 '담'을 쌓고 있다고 오해없길 바란다."

- 법원의 판사들이 단체적으로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법원 판사들이 단체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원이란 조직이 있고, 이들은 국가의 공무원이기에 단체행동은 있어서도 안되고 부적절하다. 단체행동이 없도록 잘 설명하고 설득하겠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
[전문]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 파문 관련 대법원 입장

다음은 대법원이 13일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 파문 관련 설명회를 갖고 밝힌 '대법원의 입장' 전문이다.....편집자 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및 자문절차로서 최초로 시행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자문위원 중 일부가 회의 도중 퇴장하고 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의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우리 헌법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다. 그러므로, 국민이나 특정 단체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차원에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방향으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헌법 질서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1.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법조 원로와 법조 관련 직역 대표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인 만큼, 그 절차 내에서 제시된 후보자의 적격 여부, 제3의 인물 추천 등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대법원장이 참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시된 후보자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자문위원회 회의장에서 중도에 퇴장한다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다는 것은 자신이 법조 관련 직역 대표자라는 책임감을 망각한 적절치 아니한 행동이다.

1.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는, 대법관 후보자들의 프라이버시나 명예를 보호하고 아울러 자문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관 제청대상후보자들의 신상에 관한 사항 등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대법관 후보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자문위원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1.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제청대상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회 각계의 의견과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재판실무능력, 그리고 제청대상후보자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

○ 제청대상자 모두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법관으로서의 자세나 재판실무능력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음

○ 김동건 서울지법원장 : 서울지법원장 취임사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의 신뢰를 전제로 하며, 사법부의 신뢰는 판결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역설하고 시대의 흐름인 개혁을 위해서는 기득권의 포기와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실제 서울지방법원장으로서 각종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법부의 개혁과 신뢰제고에 앞장서 왔다는 평을 받고 있음

○김용담 광주고법원장 : 서경석 목사를 정신적·물질적으로 도와 '경실련'을 최초로 조직하고 그 운영방향에도 깊이 관여하였을 정도로 개혁적인 사고와 실천력을 가진 사람이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 행정처 차장을 역임하며 재판실무나 사법행정에 두루 정통한 인물이라 평가받고 있음

○ 이근웅 대전고등법원장 :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소수자·약자의 편에서는 판결을 많이 함.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구속적부심과 기소전보석 등을 전담하는 형사신청부 시범운영을 통하여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투철한 불구속 재판의 실무관행을 정착하고, 포괄적 압수수색영장 발부요건을 엄격히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등 인권의식이 투철하다고 평가받고 있음

1. 대법원장은 조만간 임기 만료가 예정된 한 대현 헌법재판과의 후임 인선에 있어서는, 대법원과는 다른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여, 재판관실무능력보다는 소수자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안다.

1.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요구는 현재의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현실적 제약 때문에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애로가 있다. 대법원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2005년과 2006년에 대법관이 대폭 교체될 때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2003. 8. 13.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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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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