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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인 여수지역 건설노조. 파업 22일만에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월차 수당 등 단협안에 합의가 이뤄졌다.
파업 중인 여수지역 건설노조.파업 22일만에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월차 수당 등 단협안에 합의가 이뤄졌다. ⓒ 여수지역 건설노조
7월 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여수지역건설노동자조합(위원장 문선식)이 요구한 1일 근로시간 8시간 준수, 주·월차 수당지급 등 단협안이 지난 7일 잠정 타결됐다.

그러나 현장복귀 조합원 투표, 임금 협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노조원의 현장 복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수지역 건설노조는 여수산업단지의 용접, 배관, 도장 등 각종 보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65개 중소 건설업체 소속 2500여명의 일용직 노동자가 가입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부터 ▲ 1일 근로시간 8시간 준수 ▲ 주월차 수당지급 ▲ 청원 유급휴가 실시 ▲ 건강진단 실시 ▲ 퇴직금 지급 등 56개항에 대해 사용자 측과 17차례의 협상을 가졌다.

지금까지 협상 진행이 지지부진했으나 파업 22일 째인 지난 7일 조합간부활동, 사무비보조 등 노조활동과 관련된 5개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측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단협안 합의에 대해 건설노조 김용수 수석부위원장은 9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조차 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가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0%가 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비단 건설 노동자뿐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까지도 해당되는 것이어서 이번 단협안 타결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여수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는 나눠 먹기식 재하청 구조, 저가 입찰로 인한 짧은 공사기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IMF 체제 이전 용접공의 하루 임금이 15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10만원 선이며, 특히 불경기였던 98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58만원이었을 정도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 7월 16일 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111개 건설업체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주당 실제 노동시간은 54.3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인 44시간에 비해 10시간 이상 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과노동시간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의 가장 큰 이유는 '건설업계의 관행(46%)'가 가장 많았고, '건설기능인력부족(20%)', '하도급업체의 공사관리 및 공기단축(15%)'등이다.

여수산단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경우도 초과근무와 열악한 환경에 시달려 왔으며,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올해 들어 여수산단 내에서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8명 중 7명이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밝혀졌다.

지난 7월 호남석유 공사현장에서 대형 판넬 작업을 하던 한 노동자가 추락사했으며, 삼남석유 공사현장에서는 대형 파이프가 청소하던 일용직 아주머니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골절상을 입는 등 일용직 노동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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