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80년 초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인 소위 오송회사건 관련자 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82년 당시 군산제일고 채규구, 전성원 등 교사 5명은 당시의 어두운 시절에서 민주화의 산실이 된 4.19 의거가 아무런 행사 없이 지나가는 것을 가슴 아파했다. 그러던 중 4.19의거일을 맞아 학교 뒷산 소나무 밑에서 4.19위령제를 간소하게 지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옭아매는 쇠고랑이 될 줄 아무도 몰랐다.

당시의 교사들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만행을 당시 시대적 상황을 다룬 오적(五賊)이라는 시 낭송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안기부는 이를 온갖 고문을 통해 조직사건으로 확대시켰다. 소나무 아래 다섯 사람이 모여 조직을 결성(?)하였다고 조작하여 오(五)송(松)회(會)이라는 이적단체가 만들어졌다.

그후 군산제일고를 거쳐간 여러 명의 선생들을 포함하여 총 9명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결성·가입, 고무·찬양으로 징역 7년에서부터 1년까지 선고하였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전북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국가보안법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현행법으로 당시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보상을 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보완을 통해 시급히 민주화운동관련 인정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함께 국가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277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