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7.02 06:39최종 업데이트 24.07.0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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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2023년 8월 2일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경찰에서 회수한 날,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왼쪽),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등과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대통령실제공/연합뉴스/남소연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실제 통화 내용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의 '몸통'이라는 정황은 뚜렷하지만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통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과 통화한 상대방의 통신기록은 채 상병 순직 1년이 되는 19일부터 보존기한 만료로 순차폐기될 예정이어서 자료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는 공수처가 자료 확보에 실패할 경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통화는 당시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방비서관입니다. 이 장관과는 4차례, 신 차관과는 3차례, 임 비서관과는 한 차례 통화했습니다. 이들 통화가 주로 채 상병 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당일 이뤄졌다는 사실로 볼때 윤 대통령이 회수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통화기록은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이들에게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게 핵심인 셈입니다.

공수처의 늑장 수사...19일부터 관련자 통신기록 순차적 폐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윤 대통령 개인 휴대폰을 확보해 통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공수처에서 휴대폰 제출을 요구한 뒤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게 일반적인 수사 방식입니다. 다만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실에서 경호와 안보상 이유로 압수수색을 불허한 예가 많았던 터라 응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실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사례가 많습니다. 법조계에선 현 시점에서 공수처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휴대폰 확보 필요성을 밝히는 게 합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통화한 상대방의 휴대폰 확보도 시급합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휴대폰을 제출받거나 압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호주 출국 직전 자청한 조사에서 휴대폰을 제출했지만 이른바 '깡통폰'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전 장관이 사건 당시 쓰던 휴대폰을 버리지 않고 어딘가에 보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법적 심판대에 오를 경우에 대비해 은닉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공수처에선 관련자들 통신기록 확보에 대해 "필요한 자료들은 이미 확보했고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을 확보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난달 21일 열린 채상병 입법청문회에서도 임 전 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수처로부터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이나 신 전 차관, 대통령실·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의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검토 외압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법리 검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늑장수사가 '채 상병 특검법'을 정쟁용 이슈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아예 대통령실 수사를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수처 주변에선 애초 채 상병 수사가 공수처에 접수될 때부터 서로 맡기를 꺼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큰데 과연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불안감이 컸다는 후문입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특검 실시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한동훈 후보의 특검 수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가 마냥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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