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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에 참여만 판사 명단을 공개한 <한겨레신문> 1월 30일자.

부질없는 일이 됐다. 논점은 '하느냐, 마느냐'였다. 하지만 오늘부로 이 논점은 의미를 잃어버렸다. <한겨레>가 해버렸다.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에 참여한 판사 49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논점 이동은 불가피하다. '하느냐, 마느냐'라는 정당성의 문제가 '왜 하느냐'는 정치 문제로 비화되게 됐다.

조짐이 있다.

<조선일보>는 "(진실화해위원회)보고서에 작성된 판사 명단이 이미 일부 언론사에 유출된 상태"라면서 "판사 명단이 공개되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한 판사의 말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대법원의 반발을 전하면서 정치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내용이다.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을 때 하기는 어렵다.…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더욱 힘들다."(이광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사법부의)과거사 정리작업은 사법부를 놓고 편가르기하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변현철 대법원 공보관)


이들이 우려하는 '정치적 악용 소지'는 뭘까? 편가르기다. 판사 명단이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구획선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이런 편가르기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한다.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 참여 판사 명단 공개, 과연 정치적일까

가정해 보자. 이들의 우려는 어떤 모습을 띠고 나타날까? 이런 경우다.

첫째, 판사 명단 공개로 사법부를 압박함으로써 대선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사건에서 '코드 판결'을 유도하는 경우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별로 없다. 정치권이 연루된 대형 사건이 별로 없다. 설령 그런 사건이 있더라도 높은 분이 연루된 사건은 대부분이 불구속 사건이다. 재판부가 맘만 먹으면 심리기간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둘째, 판사 명단 공개가 특정 대선후보의 입지를 흔드는 경우다. 에둘러 갈 것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가능성이 없다. 긴급조치 그 자체에 대한 조명이라면 몰라도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에 참여한 판사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치명타를 맞는 건 아니다. 이미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진 마당이다. 판사 명단 공개는 축에도 끼지 못한다.

셋째, 판사 명단 공개가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를 증폭시킴으로써 대선 국면을 조정하는 경우다.

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장 인준 문제를 놓고 수개월 동안 대치했던 여야다. 사법제도 개혁안은 여야간, 의원간 입장차로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사법제도 개혁안은 사법부만을 겨냥한 게 아니다. 범-검-경을 두루 아우르는 개혁안이다. 그래서 사법제도 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이 법원과 검찰, 검찰과 경찰로 나뉘어 다면적으로 전개됐었다. 판사 명단 공개와 사법제도 개혁안을 직결시키는 건 비약이다.

거꾸로 볼 필요가 있다. 판사 명단 공개의 정당성이 문제가 아니다. 그 적합성이 문제다.

판사 명단 공개를 반대하는 신문이 입을 모아 한 얘기가 있다. "(관련)자료는 정부의 기밀사항이 아니며 일반인도 얼마든지 정보공개를 요구해 열람할 수 있는 내용"(조선일보)이라고 했다.

맞다.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공개하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도 성립된다.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진실화해위원회가 대신 해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시비를 걸 거면 공개 그 자체가 아니라 공개 방식과 요건을 문제 삼는 게 타당하다.

법원 판결내용을 공개하는 데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다. 사건 개요와 판결 내용, 그리고 담당 판사 이름 등이 적시돼야 한다. 그래야 담당 판사가 사건에 대해 합당한 판결을 내렸는지를 사례별로 검증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단지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에 참여한 판사 명단만 공개하면 그건 몰아가기에 해당한다.

다행스럽게도 진실화해위원회, 그리고 <한겨레>가 그런 우를 범한 것 같지는 않다. <조선일보>가 전한 바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사건 개요와 판결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서 그 안에 담당 판사 이름이 들어가는 형식"을 택했다고 한다. <한겨레>도 사건 발생날짜와 사건 개요, 형량, 재판관을 표로 만들어 공개했다. 문제될 게 없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 오마이뉴스 권우성

판사 명단만 공개... 기소한 검사 명단은?

하지만 이건 문제다. 진실화해위나 <한겨레> 그 어느 곳에서도 검사 이름은 거론하지 않는다. 오로지 판사 명단만 작성하고 공개했을 뿐이다.

판사 명단을 공개하는 취지는 진실을 찾자는 것이다. 진실을 규명해야, 즉 누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화해를 하더라도 누구와 어떻게 화해할지를 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럼 진실을 구성하는 요소는 뭘까? 판사는 일부일 뿐이다. 엄밀히 따져보면 기본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린 원인을 제공한 측은 검찰이다. 검찰이 기소함으로써 재판이 성립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면 진실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검사를 설정하는 건 당연하다.

반론이 있다. 검사는 당시 행정부의 일부로서 최고 통치권자의 행정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논리다.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판사 명단을 일일이 공개할 이유도 없다. 당시 대법원장 한 명의 신원만 공개하면 된다.

판사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 판사가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이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헌법 103조)하는 주체다. 최종심에 참여한 판사 명단만이 아니라 1.2심에 참여한 판사 명단을 함께 공개하는 이유도 1ㆍ2ㆍ3심이 제각기 독립된 재판 주체이기 때문이다.

검사도 마찬가지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검찰청법 4조) 한다.

긴 설명이 필요없다. 검사가 대표해야 할 공익의 영순위가 국민의 기본권임은 두말 할 나위없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했다면 긴급조치에 대해 어떻게 처신했어야 하는지도 자명하다.

너무 거창하다. 호들갑이 너무 심하다. 진실화해위는 뒤뚱거리는데 법원과 일부 언론은 '왜 뛰어가냐'고 난리다.

태그:#판사명단, #판사명단 공개, #긴급조치 위반, #진실화해위원회,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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