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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김경환 기자]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남기춘)은 15일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건네진 S-Oil의 후원금의 불법 여부를 확인키 위해 서울 여의도 S-Oil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1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Oil은 직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연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10만원씩 후원금을 낸 것일 뿐 회사 측에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적극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문 의원에게 전해진 후원금이 이 회사의 직원들 명의로 전달된 정황을 잡고 이날 낮 S-Oil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과 단체에 대해 금액과 관계없이 정치자금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개인의 경우 한명의 정치인에게 연간 500만원 이상을 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Oil 관계자는 "정치자금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때 11만원의 세금공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해서 작년 12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자금을 낸 것"이라며 "회사와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실을 정치자금 의혹이라고 하니 적잖게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쪽 인사가 영업부 쪽에 와서 차분하게 몇가지 필요한 서류를 챙겨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낸 사람들의 인원수와 정확한 후원금 액수를 파악할 수 없다"며 "누가 정치자금을 납부했는지 회사차원에도 조사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회사 측이 직원들의 명의를 빌린 것은 말도 안 되며 개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검찰의 서산지역 사무실 압수수색 후 검찰총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비난한 데 따른 표적수사이자 보복수사"라며 "적법하게 후원한 소액 후원자를 범죄자로 취급, 불법 정치자금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서산시 공무원에 대한 당비 대납 문제를 수사하면서 문 의원의 서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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