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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당비대납 혐의로 충남 서산시청 공무원 이모(52·9급)씨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압수수색을 당한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요구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내주중 이씨를 통해 현금으로 당비를 대납한 혐의가 있는 당원 150여명을 모두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문 의원은 27일 성명을 내고 "서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폭거"라고 항의했다. 이어 "이번 당비대납 사건은 시청 공무원인 이씨가 서산시장 선거 당내경선에 대비해 기간당원을 입당시키는 과정에서 발단된 것"이라며 "서산사무실은 이씨의 부탁으로 그가 가져온 입당원서와 현금당비를 충남도당에 전달하는 심부름 역할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영장이 발부되면 범법자로 인식되는 사회적 풍토에서 본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깨끗한 정치를 생명처럼 여겨온 정치인 문석호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난도질하고 유린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문 의원 이밖에 "당비대납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본 의원의 후원회 명단과 물품을 압수해간 것은 평소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장해온 것에 대한 보복행위와 진배없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당비대납 문제를 밝히기 위해 굳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법적 근거와 △사건과 상관없는 후원명부와 후원금 입출금 명세서를 압수한 이유 등을 묻고 △ 검찰권력을 동원한 '입법부' 길들이기 의혹을 제기하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씨가 입당원서와 당비를 대납한 것은 대납한 장소가 문 의원 사무실인만큼 증거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당비대납 여부를 밝히기 위해 내주중 이씨를 통해 현금으로 당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원 150여명을 모두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씨는 '대부분 정상적인 당비'라며 조규선 서산시장의 관련 여부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6일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 서산 사무실과, 조규선 서산시장 집무실과 사택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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