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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하의 격리 정책으로 요양소에 강제 수용된 한센인 전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보상 대상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 소송를 제기한 한국인 124명과 대만인 25명, 그리고 현재 요양소를 떠나 정착촌에서 생활 중인 한국인 한센인 282명을 포함 총 431명이 될 전망이다. 또 보상액은 일본 내 한센인에게 지급된 최저 보상액인 800만 엔(우리돈 약 68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청구 소송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지급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도쿄 지방법원은 대만의 '낙생원' 한센병 환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소록도 한센인들의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 후생노동성은 대만 측 승소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와는 별도로 자국 한센인과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외국 한센인 보상 대책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계에서 한국과 대만의 한센인들 역시 일제 강점기 하 격리 정책의 피해자이며 이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방향 수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일본 내 초당파 국회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한센병 보상법' 개정안에 호응하는 형태로 한국과 대만의 한센인에게도 일본 국내 한센인과 동일한 틀 안에서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에 대해 "한국과 대만 측 변호인단도 이를 받아들일 의향을 밝히고 있어 재외 한센인 보상 문제가 전면 해결될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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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뉴스 국제부에서 일본관련및 일본어판 준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 채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 대학원 한일 통번역을 전공하였습니다. 현재는 휴학중입니다만, 앞으로 일본과 한국간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기사를 독자들과 공유해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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