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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하의 격리 정책으로 요양소에 강제 수용된 소록도 한센인 등 아시아 각국의 한센병 환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대만 한센병환자 보상문제를 검토해 온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들이 8일 '한센병 보상법 개정안'을 20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9일 전했다.

한국과 대만의 한센병 환자가 일본 정부에 보상을 청구한 소송은 아직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 빠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원들의 입법안은 각 당과도 합의가 끝낸 상태로 올해 안에 법 제정절차를 끝낼 방침이다.

개정안은 한국과 대만 외에도 파라오와 사이판, 마샬 군도 등을 포함한 일본 국외 입소자를 대상으로 일본 국내와 동일한 보상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상 금액은 입소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가와사키 지로 일 후생노동상은 "입소 시점의 책임은 일본 정부에게 있지만, 2차대전 종결 후에도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 기간은 일제 강점기로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 정부, 대만 한센인 승소에 항소... 국외 한센인 포괄적 보상 검토

개정 대상이 된 '한센병 보상법'은 2001년 6월 시행된 법으로, 국적과 현재의 거주지를 불문하고 한 번이라도 한센병 요양소에 입소한 경험이 있으면 보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 입소 시기에 따라 800만엔~1400만엔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의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을 규정한 '후생노동성 고시'에 '소록도 자혜원'과 대만의 '낙생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이에 소록도 한센인 117명과 대만 '낙생원' 한센인 2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25일, 대만 측 소송에 대해서는 "평등 취급 원칙 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준 반면, 한국측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 등에서 외지 요양소의 입소자가 보상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하는 등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2심 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며 일본 정부도 대만측 승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가와사키 후생노동상은 지난해 11월 "한국측 소송에서는 원고측 청구가 기각되어 동일 소송에서 판단이 나뉘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일 후생노동성은 항소와는 별도로 일본 국외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구제 조치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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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뉴스 국제부에서 일본관련및 일본어판 준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 채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 대학원 한일 통번역을 전공하였습니다. 현재는 휴학중입니다만, 앞으로 일본과 한국간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기사를 독자들과 공유해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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