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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전남동부지역협의회는 현대하이스코 순천 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배소 즉각철회"와 "확약서 조속 이행"을 요구했다.
ⓒ 뉴시스 박성태
지난해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 61명의 크레인 점거농성이 6자가 참여하는 확약서 합의로 11일간의 농성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사측이 손배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노동계는 현대하이스코측에 크레인 점거농성을 감행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원직복직"과 "비정규직 노조인정"을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4일 현대하이스코, 하청업체 대표단, 비정규직노조, 광주지방노동청 등 6자가 합의한 확약서 내용이 별반 이행되지 않으면서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현대하이스코측은 최근 크레인 농성 노동자들을 상대로 72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가압류 조치도 단행했다.

민형사상 책임 최소화 약속... 돌아온 것은 '손배소송'과 '해고'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일 동안 61명의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공장 크레인 점거농성으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주주들의 반발 때문에 어쩔수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4일 합의한 '금번 사태로 인한 민형사상의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건의한다'는 내용과 거리가 멀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있다. 특히 당시 하청업체는 향후 신규채용 등에서 '실직자들이 우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복직된 사례가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자 30여명이 낸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ㅇ사와 ㄴ사에 복직했지만 하이스코측과의 하청업체간 계약이 해지돼 결국 직장을 잃게됐다. 또 지난해 노조활동 등으로 정직을 당한 노조원 8명 역시 복직 됐지만 ㄴ사 등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법 점거농성 참가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 사실상 해고 조치했다.

이와 관련 전국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본과 하청업체들이 약속과는 달리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차행태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은 "현대 자본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조 와해를 계속 감행한다면 우리는 2차투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3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전남동부협의회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속을 한 장의 폐지로 쓰레기통에 쳐박아버렸다"며 "확약서의 조속하고 성실한 이행으로 부당해고자, 부당징계자 전원을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어 "손배소 제기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제로 죽이겠다는 살인적 범죄행위"라며 "72억원의 손배가압류를 즉각 자진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4일 확약서 서명식 직후 연행, 구속된 16명의 노조원 중 14명은 금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출소했다. 또한 확약서에 서명한 협의단은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해 몇 차례의 협의를 벌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

확약서 '전문'

다음은 확약서 전문.

현대 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실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협의단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1. 현대 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는 향후 신규채용 및 4조3교대제 도입 등을 통해서 기능과 경영상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내 하청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실직자들이 우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현대 하이스코 순천공장은 제 1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3. 현대 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4.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금번 점거 등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금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5. 금번 사태로 인한 민형사상의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건의한다.

2005년 11월 3일 협의단
순천시장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대표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대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대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표
한국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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