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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전주 아중지역 학부모들의 전주교육청 교육장실 점거농성과 등교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중학교 재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4일 다음주 중에 이번 중학교 배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들은 이번 중학교 배정이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급자 입장에서 이뤄진 '행정편의주의'라는 측면에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요청할 방침이다.

등교 거부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김아무개씨는 "제일아파트와 온고을중까지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아주 가까운 학교인데 이 곳을 두고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가라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면서 전주교육청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등교 거부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전주 아중지역 제일아파트에서 동중까지는 약 2Km, 호성중까지는 약 4Km 거리가 된다.

반면 온고을중은 제일아파트 바로 옆에 있으며, 아중중은 제일아파트를 중심으로 반경 600m 내에 있다.

학부모들로부터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박민수 변호사도 "이번과 같은 소송사례가 없어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소송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현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정리가 되는 대로 다음주 중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일부에서는 실제 소송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학부모들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점거농성과 등교거부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차라리 법정으로 자리를 옮기고 다른 부분은 조속히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속내를 털어놨다.

한편 전주교육청은 현재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전주 인후동 소재 S학원에 대해 "허가된 수용인원 초과와 강사채용기준을 위반했다"면서 "열흘 안에 인원변경과 강사 추가채용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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