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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자는 지난 9월 8일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반사회적인 게시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 네티즌이 운영하는 '똘레랑스는 칼이다'(http://blog.naver.com/dominic74)라는 블로그를 일방적으로 접속 차단한 일을 기사화 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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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반사회적 게시물' 블로그 접속 차단 물의


취재과정은 물론 기사를 게재한 직후까지도 접속 차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네이버측에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그러다 기사가 나간 2시간 후(19시경) 접속차단의 경위를 해명하는 네이버측의 전화와 메일을 받았다.

네이버에서 밝히는 접속차단의 이유와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접속차단의 구체적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타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재한 게시물(저작권법 위반), 둘째 이적단체 및 그 구성원에 대해 찬양고무하였음 (국가보안법 위반)

첫째 이유는 블로그 운영자가 저작권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나 영리 추구 목적이 아니며 출처도 분명히 밝히고 있음으로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접속 차단의 직접적인 사유는 아니라고 한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둘째 이유다. '똘레랑스는 칼이다' 블로그 게시물 중 북한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었고 이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블로그를 차단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접속차단 후 문제가 된 게시물을 검토한 결과 김일성 주석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은 있으나 이는 단순히 사회적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접속차단 조치는 성급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운영자와 항의에 동참한 네티즌들에게 사과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의사도 밝혔다.

네이버는 또 해명 글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무수히 양산되는 게시물을 일일이 검토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접속차단이나 기타 제재들이 네티즌들의 신고에 의해 선조치(차단), 후확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물론 포탈업체들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게시물을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이해는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사람의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사이트가 면밀한 검토없이 제재부터 가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이념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가보안법은 법 자체의 모호성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조차도 위반의 판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전문가도 아닌 일반 모니터링 요원들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위반을 판단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일 게시물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률 자문을 구한 후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포털업체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네티즌들의 인터넷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또 과거 존속을 주장해 오던 보수층에서도 인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이번 네이버의 성급한 접속차단은 분명 시대착오적인 조치다.

이번 네이버의 접속차단은 자유롭고 열려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 사회가 이념이나 북한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레드 콤플렉스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사례다.

네이버의 사과로 일단락되긴 하였지만 네티즌들의 게시물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포털업체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업체들은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갖길 바라며 게시물의 세심한 검토를 위해 네티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길 바란다.

네이버의 접속차단에 대한 사과 전문

안녕하세요, 고객센타 OOO 입니다.

일단 저희 네이버 측에서 성급하게 처벌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객 분에 발송된 사과 메일입니다. 저희가 처벌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네이버 블로그 담당자입니다.

9월 6일 오후 갑작스럽게 "똘레랑스는 칼이다" 블로그 대해 유쾌하지 않은 일로 dominic74님과 이웃 분들께 걱정과 놀라움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모니터링 담당자가 모니터링 한 내용이 다소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웃분들께서 "똘레랑스는 칼이다" 블로그에 대한 걱정의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께 이것으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다시 한 번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구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데 나타나는 실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회원님께서 제기하신 접근 금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적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선동에 대해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이를 일정부분 사회 통념에 따라 허용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대체입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의해 공표되기 전까지는 엄연히 효력을 발휘하는 현행법령이며 모든 사업자는 현행법규를 준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사업자는 위법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하고 증거를 보존할 의무를 가집니다.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여 곧 대체입법 또는 폐지될 것임으로 현행 법규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회원님께서 게시하신 포스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국가보안법 및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는 다른 회원 분들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1. 타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재한 게시물.(저작권법 위반)

<한겨레 21>에 게재된 기사 또는 투고물을 회원이 임의로 복사하여 이를 전제하여 -> 법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맞으나 출처를 명시한 점 등을 미루어 고의성이 없어 법규위반 사항은 경미합니다.(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함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하셨다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직접 게재하여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단 네이버 블로그에서 작성된 포스트의 경우 - 포스트 퍼오기-저작자의 사전 확인 없이 가입 약관에 동의하심으로써 이러한 사전 동의를 모든 작성자가 이미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적단체 및 그 구성원에 대해 찬양/고무하였음 (국가보안법 위반)
현행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및 구성원으로 지목되어 있는 '김일성'에 대해 포스트를 작성한 부분-> 찬양/고무에 대한 부분은 해당 글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라 타인의 글을 전재한 것이구요. 또한 회원님의 전체 블로그 내용상 이는 단순한 사회적 견해를 피력하고자 게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 포스트만 놓고 본다면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해 회원 신고가 있는 경우 일일이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대해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함이 마땅하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신고가 빈번하여 일일이 사전에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증거 보전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사실 확인 결과 위반 사항이 경미하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점이 확인되어 접근 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타인의 신고에 의한 것이었으며 저희로서는 어떠한 신고라도 사실 확인 및 증거보전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으며 해당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회원님께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사전 확인을 통해 잠시나마 회원님이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 주의와 성실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접근금지를 시행한 담당자에게는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차 강조하여 내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전 조치 후 확인이 아닌 사전 확인 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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