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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건설이 지난달 29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광주시 학동 아파트 공사를 16일 재개하고 나서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사고있다.

대주건설은 지난달 19일 검찰이 무등산 자락 아파트 공사와 관련 토지형질변경 등 인허가 과정에서의 임목도 조작의혹에 대해 담당 공무원 등을 입건한 이후 공사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임목도 조사자인 광주산림조합 경영지도과장 김모씨와 동구청 도시개발팀 주모씨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전남지방경찰청에 입건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임목도는 사업자측이 공사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요한 요건 중의 하나로 시민단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임목도 조작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원인무효라는 입장이다.

무보협, 동구청에 공사중지명령 요청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이하 무보협)는 "검찰수사 결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로 입건됨으로서 임목도 조작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동구청의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 승인에 근본적인 흠결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최종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동구청은 지난 21일 유태명 동구청장과 무보협의 간담회를 통해 "검찰수사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대주건설측에 공사중지 요청을 했다.

대주건설은 5월 29일부터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다 16일 공사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16일 무보협은 성명를 통해 "대주건설의 공사중단에 대해 동구청은 지속적인 공사중지 협조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사업자측이 공사를 일방적으로 다시 시작함으로서 동구청의 공사중지 협조요청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조치였는지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보협은 "검찰수사 결과 임목도 조작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나 인허가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도 가능하다는 중론에도 동구청은 왜 공사중지명령이 아닌 공사중지 협조요청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무보협은 "최소한 검찰수사결과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라도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대주측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느냐"고 강조했다.

동구청 "사법적 판단 이후 조치"

이에 대해 동구청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후에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한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데 최종적으로 판결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사법적 판단없이 공사중지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직권취소 등에 대해 "자기(무보협)들 생각이고 얘기다"고 일축하고 "현재 (공사가) 추진중이고 사법적 판단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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