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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을 다시 5년 만기 보험에 가입시키고 회식비 등을 요구해 물의를 빚은 동양생명이 지난 13일 피해자 권모씨에게 2억30여 만원을 되돌려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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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측 관계자는 "딸의 사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2억원을 권씨가 다시 보험에 가입했지만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계약을 무효로 처리하고 2억원을 돌려줬다"고 14일 밝혔다.

ⓒ 오마이뉴스 정세연
그러나 피해자 권씨의 장남 유모씨는 "당초 동양생명측에 계약자인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동생의 서명을 대신해 계약무효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래도 계약이 성립된다'며 보험료 반환을 거절하다가 언론보도 이후에서야 같은 이유를 들어 돈을 돌려 줬다"며 씁쓸해 했다.

피해자 권씨가 돈을 돌려받은 것은 권씨가 동양생명 본사에 민원을 제기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동양생명 감사팀 관계자는 "계약자의 주장을 수용, 계약해지를 결정하게 됐다"며 "금융감독원측에도 같은 내용의 처리 방안 의견을 13일 자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그동안 속이 얼마나 썩었는지 모른다"며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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