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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이 국세청의 세금 부당감면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이 국세청의 세금 부당감면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세청 내부비리 고발자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이 H사 등 4개 기업에 부과된 60여 억원의 세금을 내부 직원에게 부당 압력을 행사해 감면해 줬다는 의혹이 짙다고 16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H사의 경우 당초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4조 5천억원)을 지난 95-99년에 걸쳐 자회사인 H매회사에 유류 납품에 따른 외상대출금으로 처리한 후 다시 현금대여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변칙 대여 했다는 것.

경실련은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실이 이를 적발한 후 '차입금에 따른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세법에 따라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의견 질의를 본 청에 요청했으나 본 청에서는 9개월을 끌다 회계예규를 만들어 37억 81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전액 면제해 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L회사(법인)의 경우 실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고 원가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데도 업계가 제출한 가공의 매입계산서를 토대로 18억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14억 6800만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문지 대전경실련 집행위원장
이문지 대전경실련 집행위원장
경실련은 이밖에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실이 'T'회사에 대해 지난 98년 토지매각 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특별부가세를 지연신고한 데 따른 지연금과 가산세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는 질문서를 발부했으나 감사관이 '본청 지시사항'이라며 이례적으로 질문서를 회수, 4억8천만원의 법인세가 탈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세청은 또 이같은 불법세금감면청탁사례를 증언한 H씨(대전지방국세청 전 감사계장)와 감사담당자들을 일선세무서로 하향 전보조치해 보복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중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의혹에 대해 공개질의하고 국세청의 답변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대전청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던 H씨가 '내부비리고발서'를 대전경실련에 접수해 자체 조사를 벌여 왔다"며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실현해야 할 국세청 내부비리 의혹을 해소를 위해 대책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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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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