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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전경(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소재)
대전지방국세청 전경(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소재) ⓒ 심규상
국세청 내부고발자에 의해 제기된 '국세청의 60억원대 세무비리 의혹'과 관련 국세청의 특정기업에 대한 과세 누락액이 60억원대가 아닌 80억원대로 늘어나는 등 비리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대표 조연상·목원대 교수)은 지난 1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국세청 전 감사계장 한화교씨(46·현 대구지방국세청 영덕세무서 근무)의 진술을 토대로 국세청이 특정기업의 세금 60억원을 부당 면제해 줬다는 내용의 세무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은 즉각 반박에 나섰고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자체 취재결과 부당 면제 과세 의혹액이 당초보다 20억원 많은 8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내부고발자 한씨가 제기한 의혹과 국세청측의 해명을 토대로 양측 주장의 진위여부를 추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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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 37억여원 세금감면 법적근거 없어

<의혹제기> 내부고발자 한씨와 경실련에 따르면 H사는 지난 95-99년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 4조 5천억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외상매출금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다시 빌려줬다. 그러나 국세청 감사결과 H사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자회사에 빌려 줬을 경우 지급이자를 비용처리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비용처리해 세금 37억 8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즉 은행으로부터 4조 5천억원을 빌려 자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 대여금으로 전환했으며 이로 인해 생긴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를 비용처리 함으로써 세금을 탈루 했다는 것.

그러나 국세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서도 9개월을 끌다 본청 예규를 만들어 법인세를 면제해 줘 '차입에 의한 경영을 제어하기 위한' 조세정책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특정기업의 탈루를 도왔다는 것이다.

<국세청 해명> 이에 대해 국세청은 "H사의 경우 자회사뿐 아니라 모든 거래처에 대해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보다 늦게 회수할 때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외상매출금을 돈을 빌려 준 것으로 전환해 연체이자를 받았다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취재결과 관련세법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외상대출금 전환 유무나 자금 회수기간과 관계 없이 모두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 18조 3). 또 이같은 대여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는 단 한건도 없는 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례는 여러 건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세법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H사에 대해서만 법인 세금을 면제해 준 것이 확인 될 경우 그동안 같은 사례로 세금을 내온 법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왜 세법을 벗어난 본청 예규까지 만들어 특정정유사의 세금을 감면해 줬는가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 한씨는 "본청 고위직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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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조차 안했는데 알아서 감면?
T사 부과세 4억여원 아닌 24억여원 추징해야


대전지방국세청 중앙현관
대전지방국세청 중앙현관 ⓒ 심규상
<의혹제기> 한씨와 경실련에 따르면 충북 소재 D사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T사로 부터 공시지가 80억원 상당의 토지를 100억원에 고가 매입했다. 하지만 국세청 감사결과 T사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또 특별부가세 감면신고 조차 1년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각 무신고 가산세 1억원 및 계산서 미발행가산세와 특별부가세 가산세 3억 8천만원 등 모두 4억 9천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질문서가 발부됐다.

그러나 대전지방국세청은 발부된 질의서를 특별한 이유없이 회수해 세금 탈루를 도왔고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해당 업체가 계산서 미발행 신고를 한 뒤 올들어 가산세 1억원을 냈다는 것이다.

<국세청 해명>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은 "D사와 T사는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특별부가세가 100% 면제되는 업체여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데도 이를 모르고 질문서를 발부해 회수한 것"이라며 "이는 국세청의 예규 및 국제심판원 등의 일관된 견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취재결과 D사와 T사는 모두 가산세가 면제되는 업체가 아닌데다 감면 신청조차 하지 않아 당초부과액보다 많은 20억원 많은 24억 9천여만원을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세법에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그리고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리법인인 T사의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됐다.

국세청 통칙에도 해당 법인이 국고보조금 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만 있어도 면제조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돼 있다.

게다가 특별 부가세 감면의 경우에도 감면신청을 했을 때만 감면되는 사항(조감법 제 40조의 3)으로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고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T사의 경우 가산세 3억9천여만원을 포함 특별부가세 24억9400만원을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 이같은 금액은 당초 대전지방국세청이 내부 추징 결정액 4억9천여만원 보다 20억원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이 왜 발부된 질문서까지 회수하고 세법에 대한 해석을 엉터리로 하면서까지 세금을 면제해 줬는가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한씨는 "당시 지방청장이 '윗선에서 지시가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며 "상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 '엉터리 자료' 근거 실거래업체 인정

<의혹제기> 한씨와 대전경실련은 천안 소재 L사가 실지 거래를 뒷받침 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원가 인정을 위한 증빙제시가 없음에도 18억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14억6800만원을 탈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국세청 해명>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은 L사로부터 법인세를 추징하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시 실거래처를 확인,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사안으로, 감사시 원가를 부인할 만한 입증자료 없이 법인세를 추징할 경우 국세심판례나 법원의 판례 등으로 미뤄 과세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지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전지방국세청 정문
대전지방국세청 정문 ⓒ 심규상
그러나 <오마이뉴스> 취재결과 L사가 18억원 상당을 실거래 했다고 지목한 업체는 국세청 자체 감사에서도 실거래자라고 입증하기 어려울 만큼 증거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한 한씨는 "감사 당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실 거래를 뒷받침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법인세 추징 질문서를 발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국세청측이 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 기장하도록 돼 있는 의무를 태만히 한 업체에 질문서를 발송, 소명을 요청하고도 이를 다시 회수하고 '원가를 부인할 만한 입증자료 없이 법인세를 추징할 수 없었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씨는 "당시 질문서 회수에 대해 항의하자 감사관이 모 정당 관계자의 부탁으로 회수했다고 말했다"고 밝혀 청탁성 과세 탈루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세무사는 "국세청측의 해명은 전체적으로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국장(39)도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국세청의 성실한 해명을 기대했으나 앞 뒤가 맞지 않는 답변으로 오히려 의혹을 더욱 키웠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고발자 한씨또한 지난 16일 회견문을 통해 "국세청장을 비롯해 이 건과 연루된 모든 간부들과 진실을 밝힐 때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비리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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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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