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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공대위 기자회견.
전남공대위 기자회견. ⓒ 오마이뉴스 조호진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허하는 입법안을 의결한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전교조 사태이후 최대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 또한 정부의 입법안을 반대하며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입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전남지역본부와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남지역 42개 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남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1일 오전 11시 공무원노조 순천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대위는 이날 발표한〈희대의 악법인 '공무원조합' 입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희대의 악법인 '공무원조합법'을 정부단독입법안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후안무치한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공무원노조 허용약속을 어긴 데 대해 반발했다.

공대위는 또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입법안이 "노동조합의 명칭도 사용할 수 없고, 단체행동은 물론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없으며, 노동자단체와의 연대를 형사처벌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결성조차도 억압하는 악법이다"며 "정부에서 추진중인 단독입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특히 "정부에서 '공무원조합법'을 국회에 상정한다면 시민사회단체, 학계, 노동계, 법조계를 망라하여 정부입법안을 반대하고 대국민 서명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면서 "전남지역 공무원들의 투쟁에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공무원노조와의 연대의지를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입법안에 반대하며 ▲전국지부장단 구속결단식(10월 4일) ▲전국지부간부 정부안 입법저지 결의대회(명동성당 10월 17일)를 가진 데 이어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남공대위는 오는 26일 여수거북공원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입법반대·공직사회개혁·공무원노동3권 쟁취 전남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집회를 둘러싼 마찰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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