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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오후 2시경 발생한 주한 미군소속의 번호판 없는 차량 견인과 관련하여 원주경찰서로 견인조치된 차량과 불법운행으로 입건조사중인 미군(캠프이글소속, 35세)은 오후 4시 30분경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SOFA협정 주한미군차량 임시운행 기준'에 의거, 일단 훈방조치 됐다.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미군을 훈방 조치한 것에 대해 "주한미군의 차량과 관련한 관계법은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번호판을 반납하고 신규번호판을 배정받는 우리나라(타지역 전입시)와는 달리 일단 구번호판을 반납하고 미8군의 신규 차량등록승인을 취득할 때까지 차량등록 절차상에서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주한미군 관련 특례규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땅되찾기원주시민의모임"에서는 확인 결과, 'SOFA협정 주한미군차량 임시운행 기준'의 근거가 불투명하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한편, 견인된 차량에 이어 두번째로 캠프롱 미군부대를 빠져나오려다 시민들에 의해 운행을 중단당한 또 다른 미군차량에 대해서는 미군관계자가 불법운행 사실을 시인하고 사건조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앞으로 번호판이 달려 있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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