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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태장2동 캠프롱 기름유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피해지역주민들의 항의시위 도중,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캠프롱부대를 출입하는 것을 발견한 시민들이 경찰에 단속을 요구했으나, 원주경찰서에서 관련법을 알지 못해 단속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오후 2시경 주한미군의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항의시위를 진행하던 가운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미군 차량이 캠프롱 부대에 진입하자, 고정배 공동대표 등 시민들이 집회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단속을 요구했다.

원주경찰서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한 주한미군을 원주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했으나, "한미행정협정에 임시운행차량은 번호판 부착 때까지 임시운행허가증만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운전자에 대한 아무런 처벌없이 부대복귀를 결정했다.

그러나 현행 한미행정협정에는 원주경찰서에서 주장하는 조항은 있지도 않으며, 오히려 협정제7조에 따르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과 운전면허에 대해 규정한 제24조 2항은 "합중국 군대 및 군속의 공용 차량은 명확한 번호표 또는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별적인 기호를 붙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이 있지도 않은 법령을 근거로 단속해야 할 주한미군을 처벌하지 않은 셈이다.

더구나 주한미군의 내부규정인 차량교통관리규정 제3장 차량 등록 및 운전자 기록 규정에 따르면,

'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소유 또는 취득한 한국내 차량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뒤 10일 이내 지역 주한미군 차량 등록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나. 등록 전에는 등록절차에 필요한 경우에만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다. 등록 후 번호판을 발급받을 때까지 차량 등록관은 임시 등록판을 발급할 수 있다. 임시등록판은 군사 시설 내 또는 가까운 군사시설 간 통행시에만 유효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은 주한미군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원주경찰서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30일간 번호판 없이 운행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제시한 근거도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차량 등록자가 국내에서 차량을 한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차량등록은 이전하는 지역에서 삭제돼야 한다. 30일간 유효한 임시 등록판(a temporary license plate that is valid for 30 days)이 발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30일간 임시운행허가증이 있더라도 임시번호판을 발급받고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외교통활동에 대한 주한미군의 규정에 따르면, "미군 통제를 받지 않는 지역에서 교통 집행에 대한 책임은 한국 당국에 있으며(5-1항) 주한 미 합지단장 (JUSMAG-K), 미8군 지역사령관 및 주한미군 기지 사령관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영외에서 차량을 운행할 시 대한민국 교통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5-2항)고 규정하고 있어 번호판 미부착 차량에 대한 한국경찰의 단속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차량 법규위반 내용을 규정한 주한미군 차량 교통관리규정 제 7장에는 ▶차량 번호판이 적절한 부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도에서 운행하거나 운행을 묵인하는 행위 ▶번호판은 차량 앞 뒤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다시 적절한 부착을 필요로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부리거나,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원주경찰서는 주한미군의 주장만을 근거로 주한미군의 규정상에도 현행범인 번호판 미부착 차량 운전자를 조사하고도 처벌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또 다른 차량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요구에도 주한미군의 주장을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참석한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이소희 사무국장은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불법이며 규정에 따라 한국 경찰이 단속과 처벌을 할 수 있다"며 "한국 경찰이 관행적으로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 큰 문제"리고 지적했다.

현재 캠프롱에는 집회 당시 부대 내 주차된 차량 가운데 2대의 차량이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어 번호판 미부착 차량의 운행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여 경찰의 관련법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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