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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문을 열기 전인 지난 3월 23일, 업무 차 인천국제공항(이하 신공항)에 갈 일이 있었다. 그간 언론을 통해서만 신공항에 대한 사항 등을 접해오던 나는 오픈되기 전에 가 볼 수 있다는 설레임에 약간은 들떠 있었다.

신공항에 진입하기 전, 수 킬로미터 지점의 톨게이트에서는 그 곳 직원과 승용차로 진입하려는 남자간에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함께 간 직장 상사 분께 여쭈어보니 신공항전용고속도로(이하 전용도로) 통행료 때문이라는 귀띔이었다.

사무실에서 출발하여 전용도로 구간(40.2Km)을 포함한 편도 거리는 49.5Km. 전용도로 구간을 이용하는 편도통행료가 소형차 기준으로 무려 6100원. 왕복으로 계산하면 1만2200원.

통행료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다. 일을 마치고 나서 귀가 후 전용도로를 운영, 관리하는 신공항하이웨이(주)(이하 하이웨이(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자동차 용량에 따른 전용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었다.

하이웨이(주)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읽어보니, 고속도로통행료에 대한 문의와 과다 요금 책정에 대하여 항의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다. 전용도로는 지난 95년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자1호로 11개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30년 동안의 투자비 1조4766억원을 출자해 건설되었다고 한다.

하이웨이(주)에 의하면 위의 투자비와 운영비 9642억원, 실질수익률 9.7%, 2001년 예상통행량 하루 11만 622대를 기준으로 통행료를 산출하였다고 한다. 30년간의 투자비와 운영비는 총 2조4408만원이다.

특기할 점은 전체 구간 40.2Km 중, 영종대교 4.42Km 및 방화대교 2.56Km의 7Km 다리구간이 동일거리토목 공사비보다 11배가 더 투자되었다고 한다. 또한, 전체구간은 일반고속도로보다 3배 가량 공사비가 더 소요되었다고 한다.

아주 단순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하이웨이(주)의 통행료 산정방식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계산을 해 보았다.

우선, 서울에서 신공항에 진입할 때의 전용도로 차종별 통행료(경차(800cc 미만) 4900원, 소형차(16인승 이하) 6100원, 중형차(17인승 이상) 1만40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 1만3500원)와 인천에서 진입할 때의 통행료(경차 2400원, 소형차 3000원, 중형차 5100원, 대형차 6500원)를 모두 더한 요금 5만1900원을 8로 나눈 값 6487.5원을 전용도로 통행료 기준요금9평균요금)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차종별 통행량을 예상한 데이터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이웨이(주)에서 통행료 산출기준으로 삼은 2001년의 하루 예상통행량 11만 622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통행량은 4037만7030대가 된다. 30년간의 통행량은 12억1131만9백대.

30년간의 예상통행량에 통행요금 6487.5원을 곱하면 7조8583만7940만3750원. 여기에서 30년간 총 투자비(투자비 + 운영비)를 뺀 차액은 5조4175만7946만3750원이 된다. 이 금액은 하이웨이(주)에서 책정한 실질이익률의 7.1배에 해당하는 68.94%에 달한다.

단순히 건설비와 운영비만을 총 투자원가로 계산하였을 때, 통행료 6487.5원을 기준으로 하여 투자비와 회수비가 같아지는 손익분기점이 되는 기간은 3억7623만1213대가 통행한 9년째가 된다.

30년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 전용도로통행료는 과연 얼마가 적정할까?

총 투자비를 30년 동안의 통행량으로 나누면 2015원이 된다.

즉, 서울에서 신공항에 진입할 때의 전용도로 차종별 통행료(경차 1522원, 소형차 1895원, 중형차 3230원, 대형차 4193원)와 인천에서 진입할 때의 통행료(경차 745원, 소형차 932원, 중형차 1584원, 대형차 2019원)를 모두 더한 요금 1만6120원을 8로 나눈 값 2015원을 전용도로 통행료 기준요금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어쩌면, 나의 계산법에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국가 경제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최소한 수천 억 원 대에서 수 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단 1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나의 계산법과 근거는 하이웨이(주)에서 통행료 산정기준으로 삼은 물량과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더구나, 합산한 통행료와 통행량은 자동차의 왕복 기준이 아니라, 편도 기준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1.5배에서 2배를 더한 통행량 혹은 통행료를 기준으로 삼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이웨이(주)의 고속도로통행료 산정기준과 금액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이웨이(주)의 성실하고, 근거 있는 답변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지면을 통해 정중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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