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일암반일암의 끊어진 길
월간광장
이 탐방로는 진안군이 발주해 지은 공공시설물이다. 명확하게 기준을 지켜 모범이 되어야 할 지자체가 지은 공공시설물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같은 교통 약자들의 접근성을 민간이 지은 시설보다 공공시설이 더 보장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이런 경우에 알맞은 해법이 있다. 바로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될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곧 전문가이기도 하니 멀리도 말고 그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위의 그림에서처럼 안쪽으로 조금만 들여서 경사로의 길이를 늘리고 각도를 줄이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을 무장애 시설(배리어 프리)이라고 한다. 정부는 법률 시행 규칙을 만들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무장애 시설을 의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한 의지와 정보도 없이 형식을 갖추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이런 규정에도 맞지 않는 시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