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식 전국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
이영광
- 검찰은 지난 4일 "통신 수사를 병행하는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며 "'사찰' 내지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던데.
"이 정권 들어서 '검찰이 문제 있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상된 답변이고 자기들은 통신내역을 조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규모로 그 사건과 직접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을 털기식으로 수사했다는 수사 과잉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현행법에서도 테러나 사생활 침해나 국가 위기 같은 걸 주지 않는 이상 통신 조회 사실을 바로 한 달 두 달 뒤에 통보하게 되는데 이걸 6개월 동안에 갖고 있었던 부분들은 법 위반입니다."
- 왜 7개월 후 알렸을까요?
"지금 언론 보도 보게 되면 원래는 1월에 조회했기 때문에 늦어도 3월 말에는 유예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아마 그렇게 통보했더라면 4월 총선에서 당연히 현 정권과 여당이 불리하겠다고 판단하지지 않았을까 해요. 저는 정치 검찰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스탠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온 건 도저히 더 이상 가져갈 필요가 없다 보니 발표한 거죠."
- 그럼, 5월에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뭔가 지금 한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총선을 피해서 발표한 건 너무 쉬운 분석이고 제 생각입니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이 됐고 곧 MBC, KBS 공영방송 이사 선임해서 조만간 MBC 사장부터 교체하는 상황에서 사찰 이슈 때문에 이쪽에 지금 관심이 몰리지 않습니까. 왜 5, 6월 또 나아가서 9월이 아니고 8월 이 시기냐면 저는 현재 방송 관련된 전국에서 검찰이 플레이어로 뛰어들어서 또 다른 흐름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 그럼, 공영방송 이사 선임 후 사장 바꾸기 위해 물타기용으로 했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얼마든지 물타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공영방송 탄압 정국은 이진숙과 우리 관련된 언론노조나 현업 단체와 각종 시민사회단체인데 갑자기 통신 사찰을 들고 나오게 되면 검찰 역시도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면서 우리 쪽에서는 대응하기가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 MBC < PD수첩 > 소속 PD들, 언론노조 MBC 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 MBC 본사·자회사 임원 등에 대한 통신 조회 사실도 확인됐고 나오던데 MBC만 이런지 아니면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 보니까 언론노조 소속된 노동조합은 MBC와 그리고 <경남도민일보> <뉴스타파>가 있고 지금 보니까 <뉴스버스>와 <미디어스> 포함되게 되면 언론노조 MBC 본부 말고도 다른 언론사도 지금 많이 된 걸로 보입니다."
- <경남도민일보>는 왜 한 걸까요?
"제가 알아보니 <경남도민일보>도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1차로 한 적이 없고 다른 보도를 인용한 간접 보도만 했는데 <경남도민일보>의 기자 2~3명 정도가 조회를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해서 도민일보가 평소에도 지금 윤석열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긴 한데 혹시나 그것 때문에 물 들어온 김에 노 젓자는 식으로 <경남도민일보>를 털었나 싶습니다. "
- 언론인들 반응이 어떤가요?
"제가 좀 아쉬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간 당연히 기본적인 취재의 자유 이전에 개인의 통신 비밀 사생활 행복 추구의 자유 즉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을 검찰이 합법이라는 이유로 침해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건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언론들이 많아요. 이슈가 터지고 족벌 언론, 재벌 언론 쪽에 사설 칼럼을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아예 기사도 없을뿐더러 사설도 없어요.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 2021년에 공수처가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정치인들 통신 기록 조회해서 논란이 된 적 있잖아요. 그때와 지금 비슷할지 아니면 다를까요?.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검찰 권력이 언론을 통신 사찰한 거기 때문에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본질의 문제는 우리가 저널리스트로서 제대로 된 취재할 권리를 검찰이 부수는 작태이기 때문에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본질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아까 이게 사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일각에선 통신 내용을 본 게 아니고 기록만 본 거니까 사찰이라고 하기엔 무리란 주장도 있는데.
"국가기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수사할 때 수사와 관련된 피의자와 관련된 참고인들에 한정돼야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김만배-신학림 보도와 관련해 연루되지 않은 분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를 주면 이걸 과연 정상적인 조회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에 자기들의 의도들은 김만배-신학림과 관련된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건 조사이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저인망식 털었던 과잉 수사 그리고 통신 조회한 뒤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조회 사실을 지금 7개월 뒤에 발표했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들이 사찰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버린 거라고 봅니다."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요?
"이번 서울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통신 이용자 조회는 '언론인 정치 사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 규모를 파악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해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참여연대나 그리고 민변 등에서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셨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론화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요. 피해를 당했던 분들이 통신 비밀의 자유와 이로 인해서 내가 통신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반부패수사1부가 내 걸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려 때문에 필요하면 피해자들을 좀 모아서 헌법소원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죠. 아울러 국회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공유하기
"반부패수사1부 통신 조회, 필요하면 헌법소원도 갈 것"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