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및 정관계 막강 인맥을 자랑하는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4·수감중)씨.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5일 변호사법 위반 사건(수사 무마 청탁 로비자금 수수)으로만 성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7억1300만 원의 추징도 선고했다. 성씨는 이 사건 항소심 외에도 전남경찰청과 광주경찰청 경찰관 승진 인사 비리, 수사 무마 뇌물 제공 등 혐의로 최소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독자 제공
검찰은 김 치안감이 광주경찰청장 재임 중이던 2022년 1월, 정기 승진 인사 단행 뒤 브로커 성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같은 해 2월 4일과 2월 15일 점심 광주 상무지구 식당에서 2차례 만나 5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성씨가 김 치안감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때 1000만 원이 당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박아무개(55)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대가로 보고 있으나, 뇌물 전달자를 자처한 브로커 성씨의 자백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체로 정황 증거에 불과했다.
브로커 성씨가 국민의힘 대선과 지방선거를 도왔다는 전언을 검찰이 불쑥 제시한 것도 이때였다.
징역 4년 구형에 앞서 돌연 "김 치안감 진술에 따르면, (브로커) 성씨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특정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김 치안감은 '성씨가 국민의힘 지지 활동을 하고 있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던 2022년 상반기에는 만남을 자제했다'고 진술했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했던 김 치안감의 발언을 적극 소개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 대선 발대식이 있던 날 김 치안감이 성씨를 만났다"는 사실도 꺼냈다.
검찰의 이 같은 언급은 김 치안감이 검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기본 사실조차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부각하는 동시에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진술 신빙성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로 일단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