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안현주
치안감 측 "직접 증거 없고 오로지 브로커 자백뿐... 이 마저도 진술 오락가락"
반면 김 치안감 변호인은 "검찰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김 치안감 관련 직접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 오로지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브로커) 성씨의 자백이 전부"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성씨의 자백 마저도 금원(돈) 전달 시점에 관한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뇌물 전달자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브로커 성씨에 대해서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자신의 승진 청탁을 하며 브로커 성씨에게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 경감에 대해선 제3자뇌물교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치안감은 이 사건 검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성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인사 청탁 또한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해왔다.
박아무개 경감 "인맥 화려한 성씨 환심 사려 돈 전달... 뇌물 제공은 아냐"
박 경감 역시 브로커 성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용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고위직 등 정관계 인맥이 화려한 성씨에게 잘 보이면 승진에서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아래 돈을 주고 식사를 대접한 것이지, 인사권자에게 뇌물을 건네려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브로커 성씨는 검사의 공사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막판까지 유지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8월 29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