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계에서 '존버킴'으로 유명한 박씨는 평소 수백억대 한정판 하이퍼카(초고성능차) 사진을 SNS에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왔다.
존버킴 SNS
수조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박씨는 검찰의 기소와 재판을 앞두고 차장검사와 부장판사 출신을 포함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으나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전 부장판사는 "박씨는 당시 행정법원에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연장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내놓고도 기각 선고 전부터 적극적으로 밀항 방법을 알아보는 등 국가의 사법질서와 공권력을 가볍게 여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가족 부양과 좋지 못한 건강 상태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밀항을 알선한 손씨는 3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선장 이씨는 별건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며 "악천후 속에 피고인들 수색에 나선 항공기가 2기, 함정 19척, 다수의 어선 등 해양경찰력과 행정력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애초 박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서울남부지검은 그가 구속 기소되자 코인원 상장 비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에서 상장 업무를 담당하던 임직원들이 브로커들에게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고, 코인 일부를 상장해준 사건이다.
박씨는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주고 코인을 상장시킨 뒤 불법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 브로커와 코인원 직원들은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가상자산 시세조작업자로 활동해온 '존버킴' 박씨가 지난달 구속된 코인 발행업체 대표 A(40대)씨와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해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1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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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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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왕 '존버킴'과 밀항 알선책 모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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