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이라는 이상한 상황에서 진행된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이 곧 나온다. 사진은 2022년 5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위해 대기해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하루에도 수많은 판결이 쏟아지는 법조계이지만, 이번주 가장 주목되는 판결은 역시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입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 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 원고 윤석열 대통령-피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인, 일명 '한동훈의 패소할 결심'으로 알려진 재판입니다. 19일(화)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상황을 복기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진통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유는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소위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③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입니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개월 후인 2021년 10월 14일 나온 1심(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은 기각, 즉 징계가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징계절차도 적법했고, 징계 사유 중 세번째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두 사유만으로도 징계가 타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정직 2개월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비록 1심에서 졌지만, 윤 총장은 정치적으로 이미 승리자였습니다. 많은 경우 본안 판결은 멀고 가처분 결정은 가깝습니다. 직무정지 처분과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두번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오뚝이처럼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했고, '정권의 부당한 탄압을 받는 검찰총장'이라는 이미지를 발판으로 정치권으로 직행했으며, 결국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제1야당(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떠오른 시기에 나온 1심 판결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2심 판결은 어떨까요? 기각이냐 인용이냐,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게 없으니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결과 후는 어느정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1심과 달리 윤 대통령에게 고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