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윤철 합천군수가 1심 법원에서 군수직 유지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3부는 14일 김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김윤철 군수는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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