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 개최 직전 학생인권 퇴행을 통한 교육부 '교권' 대책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해당 토론회 2일 전 개최된 교육부 주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손덕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일진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 선생님을 고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주장을 펴 참가자들이 항의하였고, 일부 항의자는 교육부 직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갔다.
청소년-시민전국행동
1. 들어가며: 학생인권이 '과도하다'?
지난 6월, 경남의 한 중학생이 교사로부터 정신적 학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며 삶을 마감했습니다. 7월에는 악성 민원의 표적이 됐다는 의혹이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시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공동체의 현실은 작금의 사건을 통해 그 위기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를 조장한다'는 선언 이후 정부와 여당은 학생인권 죽이기가 교권침해의 해결책인양 맹폭하고 있는데, 과연 학생인권은 정말로 '과도하게' 보장되고 있을까요?
조례시행지역인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학생 중 무려 20% 이상이 신체에 대한 폭력 또는 간접체벌을 경험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지 이미 수 년이 지난 지역임에도 아직도 이렇게나 많은 학생들이 체벌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건 학생인권조례만으로는 학생인권 보호가 상당히 미흡하고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일각에서 조례가 마치 법령 만큼의 강제성과 통일성을 가진양 호도하는 것과 달리, 조례는 학생인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막을 구속력도, 통일성도 없습니다. 처벌조항이 없기도 하거니와, 학생인권옹호관이 내릴 수 있는 조치가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시도에서만 제정되어 있고, 그나마 있는 지역에서도 당장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구제기구의 존재여부가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지역, 학교마다 각양각색인 학생인권의 기준 속에서 어떤 학생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똑같은 피해를 당해도 어디에서는 구제받고 어디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흔한 오해 파헤치기: 학생인권 제대로 알아보자
최근 정부여당과 일부 교원단체가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을 대립구도로 설정하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다양한 오해가 파다하게 퍼져있는 실정인데,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됐습니다.
'일진회'를 조직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