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 특보가 2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TK신공항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두는 게 법적으로 맞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대구경북(TK)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싸고 경북 의성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구시가 "여객 및 화물터미널은 공항시설법상 공항시설에 속한다"며 "화물터미널을 물류단지(의성) 내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지역의 이익을 앞세운 소집단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는 2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물류시설법에 의하면 화물 운송을 위한 시설과 부대시설은 물류터미널 사업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특보는 이날 회견에서 여객 및 화물터미널은 공항시설법상 공항시설에 해당하고 물류단지(물류터미널)는 물류시설법상 물류시설의 집합체로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의성군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 특보는 지난 2020년 당시 자료를 공개하며 "경상북도와 대구시, 의성군, 군위군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여객 및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배치한다'고 돼 있다"며 "화물터미널은 활주로 인근에 배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TK신공항의 민간 공항이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 활주로 가운데 1.2km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공간은 우리 공군과 미군 시설이 배치되는 곳으로 물류터미널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이 떨어져 있는 사례로 인천공항과 독일 할레공항, 중국 청두공항을 들었다. 인천공항은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의 거리가 1.7~6.0km 떨어져 있고 할레공항도 6.5~12.6km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 청두공항은 화물터미널과 인접해 물류단지를 배치했다는 설명이다.
"경북도, 의성 군민의 오해나 걱정 풀어줬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