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언론탄압과 자녀 학교 폭력 논란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유성호
이동관 후보자는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거치며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민사 포함 6건의 소송을 진행했었다. 감시 수준의 모니터링을 하거나, 부정적 보도에 연락을 취해 '조치'도 하지만, 다음 스텝으로는 법을 동원해 응징하는 원칙도 보유했던 것.
이동관 후보자는 취임하기 전 이지만, 그는 청문회 준비 기간 중 각종 의혹을 검증하려는 언론에 이미 법적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지명 전부터 쟁점이었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언론장악 사실관계 확인에 더해, 재산 증식과 증여 과정에서의 탈법 여부 등을 지적하며 검증 기능을 수행하던 언론에 '법적 대응' 메시지를 보낸 것.
일부 언론은 이 후보자가 홍보수석에 재직하던 2010년에 비해 재산이 무려 3배가 늘어난 사실에 주목하며 재건축 아파트 관련 세부 사항과 아파트 지분 문제, ELS 투자자금의 출처 이슈를 제기했다. 이 후보는 바로 "이러한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대응 등 가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맞받아친 상태다. 이 사항들을 청문회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지만, 후보자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대부분 거부했다. 팩트보다는 고성만 난무하는 청문회가 진행된 이유 중 하나다.
이 후보자는 지명 후 실제로 언론을 상대로 고소를 실행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보도를 전하면서 이동관 후보 사진을 '앵커백'으로 내보낸 YTN이 그 대상이다. YTN은 해당 사안에 대해 '명백한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이며 상처를 받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는 메시지를 밝혔었다. 하지만 고소는 그대로 실행됐다. 이동관 후보자 측은 우장균 YTN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은 물론, 해당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하며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후보자 측 변호인은 소송과 관련해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초상권·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이유를 댔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이라고 해 이미지 오류가 고소의 유일한 배경이 아니었음을 의심케 하는 부연설명도 했다. 요약하면 '평소의 괘씸함도 한몫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⑤덧씌운다, 그리고 쫓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