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금의 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9일 "수원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고,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아래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정법을 지금의 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정법 개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1970~80년대에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
앞서 이재준 시장은 지난 1일 '취임 1주년' 기자 브리핑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면서 "수원시 경제가 악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정법의 과밀억제권역 분류로 인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떠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인세 등 세금을 다른 권역보다 2~3배가량 더 내기 때문에 기업들이 수원을 떠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을 낮추고 나아가 수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