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본회의 결석률이 20%가 넘는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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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사퇴하지 않은 의원 중에서 가장 결석이 많은 진정한 '결석왕'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다. 본회의 129회 중 결석 47회, 청가 2회로 전체 회의의 1/3 이상을 빠졌다. 정찬민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결석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 밖에도 국민의힘 권영세, 김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결석률 20% 넘는 '결석왕'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의원의 경우 통일부 장관을 겸임하느라 결석이 잦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임 통일부 장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무단결석' 대신 꼬박꼬박 청가를 냈다는 사실과 비교하자면 아무래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본회의 불참해도 수당은 그대로
이상직 전 의원이나 정찬민 의원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인 본회의 출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문제는 그럼에도 그들이 세비로 받는 수당은 큰 차이 없이 그대로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수당은 크게 월마다 받는 정액수당, 명절과 여름 겨울마다 받는 상여수당, 그리고 경비로 제공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있다. 이러한 수당을 모두 합치면 월 평균 1300만 원이 넘어간다. 대부분의 수당은 의정활동 여부와 상관 없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특별활동비만 본회의/상임위를 하루 결석할 때마다 3만 원 조금 넘게 삭감되는 수준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국회의원이 모든 회의에 다 불참하더라도 1200~1300만 원가량의 세비를 받아 갈 수 있는 셈이다. 정찬민 의원의 경우 10개월째 구속 수감 중임에도 1년에 1억 6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 수당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기도 했다. 구속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법안은 국민의힘 서범수,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한정애 의원 등이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국회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불출석일에 따라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법안이 좀처럼 국회 운영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황이다.
21대 국회에 남은 시간은 1년 남짓, 과연 '일하는 국회', '국회의원 특권 해체'라는 구호에 걸맞은 변화가 남은 기간 이뤄질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 본 기사에서 활용한 21대 국회의원 316명의 본회의 출석 현황에 대한 데이터는 아래 링크에서 스프레드시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본회의 출결 현황 데이터 스프레드시트(https://url.kr/l2ux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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