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관련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부산지법.
김보성
이날 결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종료된 건 아니다. 집행정지신청 기각에도 관련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정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소장을 제기한 이들은 재판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기본권 침해란 점을 증명하겠단 태도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실내 마스크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대전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낸 공문으로 커졌다.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의무화 조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충남도와 여당 의원 일부도 이에 힘을 보태면서 파장이 확산했다.
이번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이 된 부산시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소라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오마이뉴스>에 "전국 단위의 방역 (정부) 방침이고,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현재 상황을 가장 우선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직 실내 마스크 해제 단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부산지역의 확진자는 지난주보다 증가한 6일 4856명, 7일 3962명. 위중증 환자는 26명이다.
방역당국 역시 시기상조라는 기조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마스크 해제 의견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정 위원장은 "겨울 독감이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도 아직 안정이 안 돼서 하루에 50명씩 평균 우리 국민이 돌아가시는 마당에 왜 갑자기 마스크 해제를 당장 하라고 끄집어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과학에 근거한 그런 결정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혼란이 계속되자 7일 정부는 전국 단일방역체계를 부각하면서도 일단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단 의견을 내놨다.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치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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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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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논란, 법원은 집행정지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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