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와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 권두섭 정책법률팀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며 경총과 사용자 단체, 국민의힘에게 법 개정을 위해 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지난 10월 4일, 김용균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항소심 세 번째 재판에서 피고인과 피고 측 증인 신문이 있었다. 당일 검찰은, 사망사고가 난 상황에서 작업을 위한 '스탠바이(대기)'를 혼자 판단해서 지시했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사측 증인은 일상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였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대답했다.
판사 또한 증인에게 상부 지시를 받지 않고 라인을 돌렸는지, 나아가 바로 옆 벨트에서 이미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업무를) 멈춰야 한다는 걸 몰랐느냐고 물었다. 증인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혼자 판단했으며, 그 당시 어떤 부분이 작업중지 중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 말은 결국 산재 사망사고가 일터에서 여전히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보니 사고 이후에도 옆 라인을 다시 가동하는 것도 가능했다는 말이다.
답변을 한 사람이 '인간미가 없는 악인'이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것이다. 산재사고 상황에서도 그렇게 일단 일을 하도록, 해야만 하게 되어있는 조직문화라는 것, 나아가 그게 기업의 운영방침임을 보여주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 바로 '책임자'
다시 위헌심판 제청 이야기로 돌아가서, 두성산업 대표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위헌심판 제청은 결국,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과하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나는 묻고 싶다.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경영책임자냐 안전책임자냐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원을 충원하고, 마스크를 사업장에 두게 하고, 국소배기장치를 마련하고 평상시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기업문화로 안전을 우선에 두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로 '책임자'다.
정부는 경영책임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일부 유예했지만, 그 기간 동안 어떤 개선과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냥 시간만 보낸 채 사안이 발생하면 법이 문제라고 제기할 뿐이다.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중독 사고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그렇다면, 왜 중독사고가 반복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게 맞다.
지금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지금도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하여 기소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고 꺼리는 분위기에서, 누가 위헌이 될지 어떨지도 모르는 법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책임을 물으려 하겠는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해 해당 재판이 중지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와 책임묻기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중지될 상황이다. 아직 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나아가 법률에 따른 처분을 내려보지도 못했는데 말이다.
화성 화일약품 노동자의 사망사고, SPC그룹 평택SPL제빵공장에서 있었던 노동자 사망사고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자신이 책임지기 싫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며 던진 경영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이 문제를 대하는 재판부도 노동부도 정부도, 자신들이 지닌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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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6일 출범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입니다. 비정규직없는 세상,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일구기 위하여 고 김용균노동자의 투쟁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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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6명 독성간염... 그런데도 중대재해법 탓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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