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남소연
유병호 사무총장은 줄곧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11일에도 그의 태도는 변함없는 듯했다. 그런데 이 의원이 '이관섭 수석에게 다른 문자를 보낸 적이 없냐'고 추궁하자 유 사무총장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 의원은 "왜요? 거부 사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도 "증언을 거부하는 것인가"고 거들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거나 업무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에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거부하려면) 법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유병호 사무총장 :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억을 하지 못해서..."
이탄희 의원 : "있으시군요. 언제입니까?"
유병호 사무총장 : "아닙니다. 그거는..."
이탄희 의원 : "전화통화한 적 있습니까?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랑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병호 사무총장 : "제가 답변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이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언론 보도를 '허위사실'이라고 말한 것 역시 "지금 본인 평가와 사실관계의 내용을 섞어서 답하고 있다"며 "잘 구별하시라"고 지적했다. 이후 최재해 원장은 발언권을 얻어 "사무총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당시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답변했다"며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부연설명했다.
'증언 거부는 고발대상' 지적 나오자... 뒤늦게 나온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