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본격적인 감사는 시작조차 못했다. 여야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 문제 등을 놓고 의사진행발언만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 미흡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감사위원에게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시도에 따른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여야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의 업무보고 전 의사진행발언 진행 여부를 두고 대립하다가 9분 만에 파행을 빚는 등 단단히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이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감사가 속개됐지만, 여야 간사는 각각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어제(10일) 감사위원 전원 출석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6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는 감사위원회 회의록조차 제출받지 못했다"라면서 "감사위원들이 헌법상 명시된 활동을 정확히 하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고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감사위원 개인은 감사원의 대내외 의사결정을 못하는 합의제 기구 구성원이라서 감사위 회의 때 개인의 양심과 식견에 따라 독립적 지위에서 감사결과를 판단할 뿐"이라며 "만약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에 대해 의결과정을 질의할 경우 감사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위축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감사위원 개인에 대한 질의응답은 전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과거 사례를 찾은 야당 의원들에 의해 곧장 반박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감사위원들의 (국감) 배석을 저도 지지한다"라면서 "2016년 국감 때 감사위원들이 질의를 받았고, 1차 질의 때까지 다 배석했다가 그후 이석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2019년 10월 여상규 당시 법사위원장이 감사위원에게 질의한 기회를 부여한 적 있고, 2016년 10월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도 감사위원에게 질의할 사안이 있는지 법사위원들에게 확인한 내용이 국회 속기록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하고픈 얘기 위해 배석 요구" vs. "회의록도 제출 않으니 배석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