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진수줄을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을 사실상 인정하고도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국민대의 결정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학회 중징계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뤄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장관은 타인 논문 표절보다 보통 경미한 처분을 받는 자기 논문 표절인데도 학회에서 두 번씩이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박순애는 중징계, 김건희는 면죄부
최근 국민대가 내놓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대는 김 여사가 2007년에 쓴 박사학위 논문(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대해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인의 특허 문서 내용을 그대로 논문에 실은 사실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민대는 "위원회 규정 제11조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특허 도용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대는 "특허권자가 특허 관련 내용으로 학위논문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정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특허권자의 사실 확인서를 뒤늦게 받기만 하면 남의 특허를 도용해도 정당하다'는 입장이라 더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국민대의 판단은 스스로 만든 연구윤리위 규정과도 배치된다.
국민대 관련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대 조사위는 김 여사의 논문에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연구부정은 아니라는 모순적 태도를 취했다.
지난해 7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박사 논문에 대해 "2007년 김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은 H사의 2006년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베낀 것이고, 해당 사업계획서 내용은 앞서 같은 해 홍모씨가 특허를 낸 운세 콘텐츠"라면서 "당시 H사 이사이던 김씨가 이 회사 대표인 홍씨의 특허를 도용했고, 정부 보조금까지 타내 작성한 내용을 베껴 학위까지 취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설령 홍씨가 자신의 특허를 써도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박사 논문에 쓴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위반, 혹은 기망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