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월 28일 오전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국민대학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국민대학교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07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이론적 전개 과정 부분에서 인용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고, 이를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다소 부적절한 논문이라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해당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 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증 불가'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을 확인해본 결과, 타인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껴 쓰다시피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미 해당 논문에 대해 <세계일보>는 지난해 7월, 2002년 발표된 다른 저자(김영진씨)의 석사학위 논문('인터넷 쇼핑몰에서 e-Satisfaction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아래 A 논문)과 영문 초록 표절률이 94%에 달하는 등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세계일보> 기사에는 김건희 논문의 영문 초록의 표절률과 인용 표시 없이 표절률이 높은 문장들만 보도되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영문 초록의 표절률이나 문장표절률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연구 결과와 데이터마저도 타인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꼈을 가능성이 엿보였다.
거의 동일한 영문 초록, 심지어 본문에 없는 가설 내용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