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제주지법에서는 4·3 수형 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연합뉴스
- 검찰의 '사상검증' 논란으로 특별재심 심문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가 대단히 높았다.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감회는?
"특별히 감회라고 할 것은 없었다. 왜냐하면 과거 언론사에 있을 때나 또는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이러한 소송을 하도 많이 겪어봐서 새삼스러울 게 없다.
다만 검찰이 '요식행위처럼 할 수는 없다', '의문이 나는 사람들은 짚고 넘어간다'는 입장에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극우)단체의 회원들이 4·3 특별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그들이 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삼았다. 나 역시 '통과의례'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서도 검찰을 존중하고 논란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자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했다."
- 희생자 중 한 명이 간첩으로 남파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간첩으로 지목된 인물은 정부로부터 풀려나 조용히 제주에서 지내다 생사를 달리했다. 간첩이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무슨 형벌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4·3 때 형무소로 끌려간 사람들이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하며 서대문형무소 옥문을 열었을 때 무서워서 제주로 다시 올 수 있었겠나. 북에 갔다가 잠잠해지자 고향이 그리워 제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그 사람이 간첩이라고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했지만 간첩이라고 입증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러면 입증된 거 아닌가.
백번 양보해서 이 사람이 간첩이라고 가정한다 해도 지금 간첩 사건에 대한 재심을 하는 게 아니지 않나. 4·3 당시의 엉터리 군법회의(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하는 거다. 재심사건에서 간첩 운운하는 건 아예 언급 자체가 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 희생자 중엔 무장대 수괴급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무장대 수괴급은 희생자 명단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에 따라 이미 제외를 시켰다. 당시 미군정도 제주에서 활동하는 무장대의 주요 간부를 파악했다. 4·3중앙위원회에서는 미군 보고서와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를 토대로 4.3 당시 무장대의 수괴급으로 파악된 32명에 대해 제외시켰다. 검찰에서 지목한 사람은 무장대 수장 계급이 아니다.
이분에 대해 내가 증언 채록한 기록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산에 올라간 사람(무장대)인데 마을 주민들이 모두가 칭찬 일색이었다. 마을에 피해를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 내용이 좀 특이해서 <4·3은 말한다>와 90년도 후반에 책을 쓸 때 굳이 썼다.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신문사에 쳐들어왔을 거다."
김 위원이 언급한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는 1960년대 일본에서 출간된 책으로 제주4.3을 항쟁과 민중봉기의의 시각으로 풀어냈다고 알려졌다.
"제주4.3 재심, 정치적으로 봐선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