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직원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를 정리하고 있다. 2022.6.7
연합뉴스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선출되어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같은 날 투표를 통해 뽑히기는 했지만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지자체장들은 전업인 반면 지방의원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급여를 받는 다른 일을 하면서 지방의원을 겸하는 소위 '투잡'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도 겸직이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겸직이 공익 목적의 무급 명예직만 가능한 것에 반해 지방의원들은 의원직을 하는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업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다보니 의정 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거나, 의원직을 이용해 본업에 이득을 준다는 우려와 비판이 빈번하게 제기되기도 한다.
일례로 지난 4월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의 군의원 3명과 특수관계인 건설사 7곳이 이들 의원의 재직기간 동안 봉화군으로부터 81억 원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들로 지방의원의 겸직은 많은 의혹을 일으키는 비판의 대상이었다.
자연스럽게 지방의원들의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언론의 정보공개 요구도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도 지방의회들은 그동안 소속 지방의원들의 겸직 내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7월 전국 지방의회 정보공개 현황에 대해 조사를 했다. 15개 의정활동 분야 42개 정보를 정해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의회들이 이 정보들을 얼마나 어느 정도 공개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인데, 결과를 살펴보면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많은 정보를 공개한 곳은 인천, 광주, 울산으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42개 항목 중 41개를 공개했다. 반면 대구는 42개 항목 중 25개 항목만을 공개하는 데 그쳐 광역의회 중 공개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각 지방의회의 정보공개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점도 있다. 의회 회기 일정,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행정사무감사, 의안 처리 등과 같은 지방의회 고유권한 업무이거나 의장단 업무추진비, 의원 해외연수 등 그동안 시민들의 공개의 요구가 많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17개 광역의회 모두가 해당 내용을 전부 공개했다.
반면 모든 지방의회들이 공개를 가장 안 하는 항목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의원별 겸직 정보다.
더는 숨길 수 없는 겸직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