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법제화 비전선언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조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3일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불참을 통보하면서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집권여당이 보폭을 맞춘 셈이다.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회의 필수 배석 대상이 아니지만 2008년 부처 설립 후 관련 규정의 "중요 직위 공무원"이라는 판단을 거쳐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방통위원장이나 권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부처 중 한 명"이라면서 임기 전 사퇴를 당연시 했다.
권성동 "당연히 물러나야... 대통령제의 기본 속성"
권 원내대표는 "그분들은 새 대통령의 통치철학이나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그러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치도의상 맞다. 법적 임기가 보장돼 있어도 정치도의상 (자리를 지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사퇴 압박을 가하는 것 자체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새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식견이나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게 대통령제의 기본 속성이다. 그걸(사퇴 요구) 정치보복이라 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원장 등이)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후안무치한 것이고 자리 욕심만 내는 걸로 비쳐질 뿐이라고 보고 있다"며 "(위원장직) 밑의 이사라든가 중하위 직급이면 관계없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앉아 있다는 건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다. 당연히 물러나주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계기는 전날(15일)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작고한 부친에게 상속 받은 농지에 '농막(농사용 창고)'을 지었는데 농사를 지은 흔적도 없고 '농막' 자체도 농지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현재 동생들과 함께 각각 20%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대전에 있는 동생이 관리해 왔다. 농막도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