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서재숙 조합원 사망 기자회견 후 분향소 설치폐암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고 서재숙 님에 대한 기자회견 후 경기도교육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지난 5월 23일,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이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조합원인 서재숙씨가 투병 3년 만에 유명을 달리했다. 그는 폐암이 발병하기 직전까지 17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 조합원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그 또한 폐암이 발병하기 직전까지 19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학교 급식노동자는 31명이라는 것이고, 이 중 14명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으며, 1명은 불승인 그리고 다른 이들은 조사 중에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2022년에는 급식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더 늘어날 것이다.
조리흄은 고온에서 기름을 동반한 가열 작업을 할 때, 지방 및 여러 성분들이 분해되면서 배출되는 물질이라,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할 때 주로 나온다. 국제 암 기구에서는 "발암성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조리가 끝난 후 조리기구와 뜨거운 솥을 닦을 때 사용하는 세제가 뜨거운 솥과 만나 수증기가 만들어지는데, 그 수증기 속에는 수산화나트륨이라는 암 유발 성분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노동부·교육부·교육청 그 어느 누구도 조리 시에 발생하는 조리흄과 세척 시에 사용하는 세제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폐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다. 그것을 알 리 없는 급식노동자들은 학생들을 생각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다 폐암에 걸린 것이다.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문제는 그리 오래된 문제가 아니다. 이전까지 학교 급식실은 초고강도 압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산재(화상, 근골격계, 베임, 넘어짐 등)에 노출되어 왔는데, 2021년 2월 폐암으로 돌아가신 학교 급식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면서 직업성 암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노동조합에서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면담, 집회, 토론회, 국회간담회 등 각종 투쟁을 진행했고, 그 결과 2021년 12월 노동부에서는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폐암 건강검진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환기시설 권고 말고 위험요인 제거 필요
늦게나마 권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노동부는 '임시건강진단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검진실시기준을 마련하고 지도할 계획, 표준환기 가이드를 개발해서 환기시스템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미온적 발표내용만 있었다. 노동부는 자기들의 권한을 다시 한 번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넘겼다.
이에 현재까지(2022년 6월)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찾아보기 힘들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오직 경남교육청만 시범사업으로 기준을 정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는 제대로 된 검진과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신속하게 검진이 진행되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순히 환기시설만 개선하면 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환기시설 개선은 단순 공학적 대책이므로 폐암 발병률을 줄일 수는 있지만 멈추게 할 수는 없다. 폐암을 멈추게 하려면 조리흄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인력 배치기준을 바꿔서 급식 노동자들을 더 충원하고, 조리흄을 유발하는 메뉴들을 조정하는 조치도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