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에비후보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서류를 들어보이면서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문웅
또한 김세호 예비후보는 "충남도당에 확인한 결과 4월 9일 확정된 당원명부 중 연락처가 상이하거나 누락된 명단을 확인하여 경선 당시 누락 당원 및 연락처 오기입에 대한 내용을 수정 변경을 긴급히 서면으로 방문 요구하였지만 도당 측에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이를 수용해 주지 않았다"면서 "더욱 황당한 일은 제 배우자 또한 권리당원임에도 이번 경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선이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 등을 거듭 주장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5월 4일 한상기 후보 측에서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중앙당을 상대로 한 김세호 후보 태안군수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후보의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데 대하여 지난 6일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제가 입당시킨 권리당원 609명과 저를 지지하는 권리당원 300명 그리고 제가 추천한 일반 당원 700여 명은 모두 탈당할 예정"이라면서 "김세호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성실히 조사에 임한 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당사자들을 적법 조치할 것"이라며 한상기 예비후보 측에 대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김 예비후보는 "경선 당시 태안군수 경선 후보 3명이 동시에 모여 서약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각자 서약서를 제출했다"며 "자신도 감산점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달아 서약서를 제출했고 충남도당 관계자가 이를 확인하고 접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대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경선에 임했지 이것이(감산점 적용 예외) 아니었으면 경선에 참여하지도 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정상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도 5일의 시간이 있고 후보 등록 준비를 다 해놓았다"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국민의힘 중앙당이 다시 재공천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안되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분명히 하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강력히 시사했다.
무소속 출마의 길이 열려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감삼점이 적용되어 탈락한 후보는 무소속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남 양산에서도 실제로 무소속으로 출마가 된 사례가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날 김세호 예비후보 지지자들은 "김세호 후보의 재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중앙당과 충남도당의 편파적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성일종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처신에 반발하여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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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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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지지자들, 재공천 요구하며 국힘 탈당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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