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무소 옛터 당산공원 바로 맞은편으로 아파트 단지 공사가 한창이다.
박기철
과거 청주형무소의 재소자 수용 정원은 500여 명이었다. 하지만 광복 이후 여순사건 관련자 등 여러 정치범들이 들어오면서 1600여 명까지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청주형무소는 1950년 6월 28일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이 비상근무 지침에는 '전 직원이 생사를 같이 하면서 형무소장과 서무과장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정문을 나가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때문에 면회는 물론 만기출소자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이에 재소자 가족들이 몰려와 항의하자 7월 1일부터는 아예 형무소 앞 통행마저 금지시킨다. 그런데, 출입이 통제된 내부에서는 재소자에 대한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6월 29일 충청지역 위수사령관이었던 2사단장이 형무소로 찾아왔다. 그리고 재소자 처리는 군의 지휘를 따르라고 명령하며 정치범 재소자의 인도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6월 30일 자정께 육군방첩대(CIC)와 경찰들은 여순사건으로 복역 중인 재소자 36명을 트럭에 태웠다. 그리고 이들을 남일면의 화당교 아래 개울가로 데려가 총살한다. 하지만 동네와 너무 가까워 다음부터는 학살 장소를 바꾼다.
이후 남일면 쌍수리와 고은리 분터골, 낭성면 도장골, 가덕면 공원묘지 등에서 본격적인 재소자 학살이 진행됐다. 이 학살은 7월 2일부터 5일까지 자행됐는데, 희생자는 800여 명이었다. 단 나흘 만에 재소자 전체 인원 중 절반을 정리한 것이다.
군경의 민간인 학살은 재소자에 이어 보도연맹원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보도연맹원 검거 및 처리 명령에 따라 충북경찰서는 검거를 독려하기 위한 독찰반을 설치한다.
그리고 청주경찰서는 보도연맹원들에게 피난을 시켜주겠다며 양식과 용돈, 옷가지 등을 챙겨서 집합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그렇게 7월 5일에 보도연맹 사무실로 모인 인원들은 400여 명이었다. 하지만, 트럭 10여 대에 나눠 타고 이들이 향한 곳은 피난지가 아니라 청주 형무소였다. 그리고 7월 6일과 7일, 군경은 이들을 앞서 재소자들이 희생됐던 분터골로 끌고 가 학살한다.
청주지역에서 군경이 학살한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은 1200여 명이었다. 그런데 학살 기간은 7월 2일부터 7일까지, 불과 6일 남짓이었다. 매일 평균 200여 명씩 죽인 것이다.
두 번째 톱질, 인민군에 의한 학살과 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