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복도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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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규칙을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걸 다들 아실 것"이라며 "국회 관례와 여야 합의를 내팽개친 채 대선 동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문제는 헌재 결정으로 우선 처리돼야 할 사안이고 대선 전 여야 간사 간 어느 정도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것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을 두고 전체회의를 연 것 자체가 다수당으로서 날치기를 꾀하는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하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임대차3법을 날치기할 때 존경하는 특위 위원장(김태년 의원)이 민주당의 원내대표였다"고 말했다. 특히 "24만7천여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대선을 통해 국민이 요구한 건 통합이다, 최대한 합의하라는 거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럴싸한 명분으로 이 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고 하는데 이건 아직도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이에 "국민의힘의 대선승리를 축하한다. 그런데 말을 삼가하셨으면 좋겠다. 날치기란 표현을 함부로 하시는 건 아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70석 넘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당론으로 결의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소위원회 위원장이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면서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각 정당과 의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정치활동을 하는 건데, 어떻게 법안 상정을 원천봉쇄 하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기초의회 중에서도 헌재 결정에 따라 헌법 불합치 상태에 있는 곳이 있다.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기초의원 선거구제도 정책특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법안을 김영배 의원보다 먼저 발의했던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아예 논의되지 않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제 법안은 특위 1소위에서 이미 논의하는 시간도 거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김태년 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관련 개정안은 상정하되 소위에서 논의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여야 입장 차 명확한 상황...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