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이른바 '50억 약속 명단'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을 익명 보도한 SBS 뉴스 헤드라인과 실명공개한 MBC 헤드라인.
SBS-MBC화면 갈무리
홍 회장이 소유한 <머니투데이>는 홍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는 내용을 기사에 담지 않았다. 26일 관련 기사엔 박 전 특검의 피의사실과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만 담겼다.
머투그룹 관계사인 통신사 <뉴스1>과 <뉴시스>도 마찬가지다. 26~28일 동안 보도된 관련 <뉴시스> 기사 7개엔 자사 소유주 홍 회장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검찰이 박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고 이들의 피의사실만 다뤘다.
<뉴스1>은 28일 처음 언론인 홍모씨를 언급했다. <檢,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속도…관련자 연이어 소환>이란 관련 기사에서 검찰이 26일 "언론인 홍모씨를 소환조사"했고, 홍씨는 "소속 기자인 김(만배)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쓰고 수십억 원의 돈을 빌렸다는 의혹을 받는데,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통해 대장동 의혹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소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실명을 공개한 시점은 언론마다 제각각이다. 검찰 소환이 확인된 26일부터 실명을 밝힌 매체는 9개 종합일간지 중에서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등 5곳이다. KBS와 MBC도 26일부터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다음 날인 27일부터, <경향신문>은 28일부터 홍선근 회장의 실명을 밝혔다.
"언론 과오는 외면, 다른 분야는 추상같이 비판"
언론이 법조계, 정·재계 고위직 피의자 실명은 바로 공개하면서 언론계 종사자 피의자의 실명 보도엔 인색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7호 소유자로 120억 원을 배당받았던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의 실명을 공개한 언론사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단 두 곳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9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화천대유 보도를 검색해 분석한 결과 <머니투데이>, <뉴스1>, <뉴시스> 등의 매체에서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과 홍선근 회장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머니투데이>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전 기자도 머니투데이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화천대유 대주주'라는 수식어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보도 행태에 대해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른바 '동종업계 봐주기 카르텔'이면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침묵의 카르텔"이라면서 "언론의 과오나 비리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다른 분야의 과오는 추상같이 비판하는 구태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진 지난 10월 6일부터 취재진에 "전혀 사실 아니"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홍선근 회장이 50억 클럽 명단에 속한다고 보도할 경우 민·형사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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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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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머니투데이 홍선근, 언론 어떻게 보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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