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형무소 역사관1987년 제반 기능을 의왕에 신설된 '서울구치소'로 넘겨주고, 역사관으로 재 단장한 서대문형무소.
서대문구청
사형(死刑)을 제외한 전근대 형벌이 태형, 유배형 등 주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이었다면, 근대 형벌은 '자유형'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감금이라는 신체 구속을 통해 감시체계 안에 가두어 일정 기간 혹은 영영 사회로부터 격리를 의미한다. 감옥에서 노역을 부담하는 '징역'이라는 집행체제다. 전근대가 미결수 위주 임시감금 체계였다면, 사법제도를 수반한 근대 형벌은 기결수를 분리·구속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미셸 푸코는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사회 재적응을 목표로 투옥을 결정하는 행위는 '지배자가 행사하는 권력의 경제학'이라 일갈한다. 이는 사법 집행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휴머니즘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게 결코 아니란 의미다. 즉 권력을 효율적으로 유지·운영하는 도구로 마련된 제도가 곧 자유형이다.
우리 경찰기구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생겨난다. 일제의 배후 조종과 개입은 물론 실질이 아닌 형식에 그친 개혁이라는 농후한 한계에도, 법적 근거는 이때 마련된 셈이다. 군국기무처 산하 내무아문 예하에 경찰기구 '경무청'을 신설하여 일반인의 제반 활동을 규제하고, 그들의 반정부활동을 탄압·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많은 부분 동학혁명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때 형조 산하 전옥서(典獄署)는 물론 각 기구에 분산·산재한 부설 감옥이 모두 신설된 경무청 산하 감옥서(監獄署)로 일원화된다. 운영 세칙도 일본 것을 그대로 베껴 마련했음에도, 그 실질 운영에 있어서는 옛 체제를 쉬이 벗어나지 못한다. 1900년 6월 경무청이 내무아문에서 경부(警部)로 이관되면서, 감옥서도 같이 따라간다.
일제 손아귀에
1904년 러·일전쟁 때 체결된 한일의정서와 이듬해 을사늑약으로 한반도에 일제 식민 통치체제가 구축된다. 감옥은 통감부를 통해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일제 식민 통치체제를 유지 시키는 장치로 변모한다.
1907년 고종 강제 퇴위와 정미7조약, 군대해산으로 전국에서 의병이 봉기하자 일제는 감옥관제(官制)를 제정하여 급증하는 수감 인원을 수용·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모색하기에 이른다. 후속 조치로 '경성감옥서'를 설치, 일본인에 의한 감옥 운영의 기초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