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생보위 회의록 및 속기록 정보공개청구 통지중생보위 회의록 및 속기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관련 회의록은 일체 비공개 통지했다.
정보공개센터
'위원회'의 취지 무색한 회의록 비공개
회의과정이 비공개되는 것은 비단 중생보위만의 문제는 아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는 58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1만7746개에 달한다. 이중 행정기관 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데, 행정기관위원회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등을 작성해야 하나,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회의의 내용을 알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중생보위의 경우처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2017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위원회 20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회의 내용을 일부라도 공개한 경우는 7건에 그쳤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보다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떤 회의가 열리는지, 무엇을 결정하는지, 누가 위원으로 참여하는지 등을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