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노인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 요구 기자회견. 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부터 요구되었던 사항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복지부는 보험재정의 부족함을 계속 핑계로 삼다가 위 개선안을 겨우 2022년 하반기로 조금 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심지어 정부는 이용자의 안전보장과 가장 밀접한 '야간근무 2인1조 의무배치 규정'에 대해선 아직 논의조차도 하지 않는 반면, 노인학대가 문제이니 요양원 병실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현장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공공운수노조 요양지부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고질적인 인력부족으로 노동강도가 심화되고 야간에 이용자를 돌볼 요양보호사 턱없이 모자라 벌어진 일들이었다. 요양보호사 개인의 성향이나 근무 태만이 노인학대의 원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전히 요양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요양보호사를 쥐어짜는 방식의 대책을 말하는 정부의 태도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장기근속해도 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부산에서 5년째 같은 센터에서 일한다는 재가요양보호사 최민숙(가명)씨는 센터가 장기근속장려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노조에 제보를 해왔다.
현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동일한 기관에서 3년을 근속하면 그때부터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장기근속장려금이다.
5년을 같은 센터에서 근무한 최씨의 경우는 이미 2년 전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당연히 받고 있어야 마땅한데, 지급되지 않고 있던 이유는 이렇다.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센터장이 최씨가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되기 전에 센터를 폐업 처리하고, 다른 명의로 신고하여 계속 운영해 온 것이었다. 최씨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이런 경우 동일기관 근속으로 보지 않는 현행 기준 때문에 안타깝게도 장기근속장려금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재가요양보호사가 같은 기관에서 근무를 지속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이용자와 사용자의 상황이나 태도가 시시각각 변하는 재가요양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고용유지는 항상 불안하다. 이용자가 서비스중단을 요구하는 시점에 센터와의 계약도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어서 3년 이상을 동일기관에 근무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5년 이상 근속비중이 43.5%나 됨에도 장기근속장려금 수령비율은 19.4% 밖에 되지 않았으며, 방문요양의 경우에는 14%수준까지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