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장기표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버들다리(전태일다리) 내 전태일 열사 동상을 찾아 묵념한 뒤 대화하고 있다.
이날 두 후보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 10주기를 맞아 전태일 열사 동상을 찾았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제는 해당 판결문에 담긴 인명, 회사명 등이 모두 실명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통상 일반인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판·검사 이름을 제외하곤 익명 처리가 완료된 것들이다. 실제로 대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해당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인명, 회사명 등이 모두 익명으로 나와 있었다.
이에 반해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킥스(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통해 실명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복수의 현직 검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검사) 누구나 킥스를 통해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
중요한 건 누군가 킥스를 통해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 그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만약 손 검사가 해당 판결문을 열람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특히 그 시기가 문제가 된 지난해 4월 즈음이라면 관련 의혹이 한층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 행여 열람 기록에 다른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이를 통해 손 검사의 지시 여부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손 검사는 "(고발 사주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해명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2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다음날인 3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확인 및 법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오늘도 이를 강조하려 한다"며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법무부 접근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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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보냄' 실명 판결문, 진상규명 스모킹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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